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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LEE&KIM COMPANY LIMITED, ②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OPMENT CO.,LTD, 
       ③YEN LINH PRIVATE ENTERPRISE ④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⑤HANOI GREEN FOODS CO.,LTD
       ⑥ATL GLOBAL COMPANY LIMITED, ⑦AMEII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과·채가공품 :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공 위생관리 전반적인 청결 수준과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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