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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Uniform Resource Locator)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SNS)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스팸 신고 방법은 앱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의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AI) 스팸 차단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신고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 등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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