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ㅇ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하여 '암행 기동점검'을 하였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 ‘암행 기동점검’은 금융회사 영업 동향, 민원 등을 분석하여 이상징후를 포착한 후,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상담을 받아보는 등 실제 판매관행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방법(☞ 위규 적발,제재 등이 수반되는 검사가 아님)
□ 이에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 사항>
①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하세요.
②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 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③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④ 해피콜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답안대로 답변 하지 말고 직접 진행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