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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동차 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진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거절

▣ 쟁점

자가용 등록 차량으로 배송업무 수행 중 일으킨 사고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하였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바, 신청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 Q: [주거/시설]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들과 오피스텔 1호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4. 1. 이 사건 주택을 점검하던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창호는 설계도면의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다고 안내함.
    □ 신청인은 2024. 1. 9.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 종로구청 미래도시국 건축과로부터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는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서울 종로구청의 답변을 미루어보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창호에 대한 설계변경의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창호는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고, 설계변경은 없었다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서울 종로구청 미래도시국 건축과가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가 동일하다는 안내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용 승인 시까지 시공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창호의 설계를 임의로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단지의 모집공고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이 사건 창호의 형태를 반창이 아닌 통창으로 안내한 과실은 확인되지만,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각막이식술 취소에 따른 각막 획득 비용 청구 취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평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각막이식술 일정을 2024. 7. 17. 오후로 확정함(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함).
    □ 신청인은 2024. 7. 16. 수술 지연 안내를 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24.), 이후 2024. 7. 23. 수술 2차 지연 안내와 동시에 뇌동맥류에 관한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받음(수술 예정일 2024. 7. 31.).
    □ 신청인은 2024. 7. 30.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고, 이에 안과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국소마취라는 대안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최종 각막이식술을 받지 않기로 함.
    □ 이에 각막 획득 등에 드는 비용인 5,006,600원에 대하여 분쟁이 시작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측의 사유로 이 사건 진료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각막 수입?운송비용은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각막이식술을 취소하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신청인의 의사로 각막이식술을 취소한 것이므로, 각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견해
    ㅇ 각막이식술은 각막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서로의 신뢰가 깨져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조사자 의견
    ㅇ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4. 7. 30.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그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없음.
    ㅇ 안과 담당 의료진이 ‘신청인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진료비인 5,006,600원을 부담해야 함.
    ㅇ 그러나 신청인은 평소 여러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전에 신청인이 각막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전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수술 예정일 직전일에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안과 담당 의료진이 다양한 기왕 병력을 가진 신청인의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됨.
    ㅇ 위와 같이 절차상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해야 할 각막 획득 비용인 5,006,600의 50%만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25. 2. 27.까지 피신청인에게 2,503,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해 양손 떨림 등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감기 증상으로 2023. 8. 21.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포함한 약물(4일분)을 처방받았음.
    □ 신청인은 2023. 8. 22. ‘약 먹고 손 떨림’ 증상으로 재내원하여 일부 약 감량 및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다시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여전히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2023. 8. 23.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 후 ‘아스테롤정 빼고’ 복용하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은 재내원 시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메티마졸) 복용 중’인 것을 알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피신청인은 관련없다고 함.
    □ 신청인은 손발 떨림 증상으로 2023. 8. 24.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다시 약물(아스테롤정 미포함) 처방을 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으로 수일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은 점, 타 병원 진료까지 받은 점 등에 대하여 기왕 진료비(414,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ㅇ 피신청인은 약물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재처방을 함으로써, 약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조사자 의견
    ㅇ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아스테롤정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거나 메티마졸 등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투여 금기 또는 필요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나 초진 당시 신청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 시 아스테롤정을 처방한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알리고 손 떨림 증상이 관련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부작용 증상의 원인이 된 아스테롤정을 재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여전히 손 떨림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자 그때서야 아스테롤정의 부작용임을 인지하여 아스테롤정을 빼고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처방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 및 조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 아스테롤정 복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보건/의료] 위암 오진으로 위 전절제술 받은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2.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함.
    □ 신청인은 2022. 3. 21. 전신마취 하에 근치 전체 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 시행함.
    □ 신청인은 2022. 4. 15. 피신청인 병원 외과 외래에서 위암이 아닌 메네트리에병(이하 ‘MD’라고 함)으로 최종 진단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의료진이 ‘위 전절제 수술을 했고, 수술 결과 위암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해온바, 타 병원과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어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암 4기로 단정하여 위 전절제 수술을 진행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이 50,000,000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MD는 보만 4형의 진행성 위암과 육안 소견이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인 조직생검으로는 감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여러 문헌에서도 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위 절제 수술은 불가피한 경우로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o 수술 전 암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인정하고 수술을 진행한 점, 만일 수술 전 MD라는 진단이 있었다면 약물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기회를 상실케 한 점으로 미루어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인정됨.
    o 하지만 MD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비슷한 경우 위암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 위암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어서 수술을 선택 수 있는 점, MD 치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위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 치료 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음.
    □ 조사자 의견
    ㅇ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케 한 점, 조직검사에서 한 번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암이 아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기타] 음료 공급 관련 모바일 상품권 지급 이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8. 21.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하고 18,600원을 지급했는데 일부 제품의 토핑 재고가 없다고 하여 다른 종류로 대체하였으나 구매대금 청구가 잘못되어 다툼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매장 직원이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해당 직원이 상품권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 알아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했고 구매대금도 환급했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모바일 상품권 제공 관련하여 대화 녹취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녹취만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매장 직원이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해도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 보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매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 측에서 피해보상 방안으로서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제안함으로써 신청인이 일정 부분 기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구매대금 18,600원에 버금가는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식생활] 배송 중 변질된 쇠고기 구매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3. 피신청인 매장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한우 쇠고기 6팩을 1,450,000원에 구매하고 6개 배송지에 1팩씩 포장하여 배송해줄 것을 요청함.
    □ 2023. 9. 14. 이 사건 쇠고기가 배송된 3곳에서는 핏물이 새어나오고 냄새가 났으며,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인 바, 신청인은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30%인 43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더운 날씨에 아이스팩 하나로 장거리까지 배송하는 것은 신선도 유지 노력이 미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입가의 일부 환급할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 배송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여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송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함.

    ▣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쇠고기의 사진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하자의 존부, 종류, 규모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부 하자로 볼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의 10%인 145,000원을 손해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식생활] 일부가 녹아서 공급된 냉동 떡의 교환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5. 29. 통신판매중개자인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로부터 떡 1kg를 구매하고 13,23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5. 31. 떡을 수령한 후 확인해보니 일부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 피신청인들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떡을 폐기하면 구매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일 본인이 떡을 폐기해야 한다면 폐기에 따르는 비용까지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1,2) 신청인이 떡을 폐기하면 구매대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 2가 배송 과정에서 떡이 일부 녹을 수 있으나 섭취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전 고지했고, 신청인이 제시한 수령 당시 떡의 일부가 녹아있음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신청인은 구매 이후 떡의 보관과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도한 보상 요구라고 판단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이 사건 떡을 임의로 처분하고,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구매대금 13,23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 Q: [금융/보험] ETF 목표수익률 특약의 미이행으로 손실 보상을 요청한 사례
    A:
    ▣ 민원내용

    신청인은 ○○은행을 통해 특정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 판매직원과 수익률 ±3% 이내에서 ETF를 운용하기로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운용을 위임하였으나, 손실률이 3%를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함에 따라 손실이 확대되었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요청

    ▣ 쟁점

    계약 서류상 기재된 특약(매도 조건)의 이행 여부

    ▣ 처리결과

    신청인이 가입한 신탁 상품의 가입서류에 의하면 ‘지정한 목표수익률(원금 기준) 도달시 익영업일에 자동매도(전영업일 종가 지정가 매도)하며 미체결 잔량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목표수익률 달성에 따른 매도 조건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손실 발생에 따른 매도 조건은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정 손실률 초과시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조건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함

    ▣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투자대상, 계약수수료 등 계약서상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특약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가입(서명·날인)할 책임이 있으며, 손실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을 권유해야 할 부수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 Q: [금융/보험] 폐쇄형 펀드를 만기 전 정산 요구한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5년 이내 자산 매각 및 정산 처리를 약정하였는데, 그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매각이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약정에 따른 자산 매각 및 펀드 정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쟁점

    서류상 기재된 펀드 만기와 민원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설명들었다고 주장하는 만기가 다른 경우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만기 기간 경과시 펀드 정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본건 펀드 「투자제안서」에는 펀드 만기가 펀드 설정일로부터 1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모집합투자기구 위험고지 및 투자자 체크리스트」상 “상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험고지 및 안내사항을 설명듣고, 상품특성과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한다”는 문구의 ‘설명듣고’ 부분과 ‘상품특성과 위험요소’ 부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며,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을 기각

    ▣ 소비자 유의사항

    폐쇄형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 의사결정 전 설명자료 ·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등을 통해 펀드(신탁) 만기 및 만기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 목적과 자금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 Q: [기타]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제 여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OO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하여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

    ▣ 쟁점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면 보증 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인 주장의 수용이 어려운 점 등을 안내하고 종결처리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등 참조)

    ▣ 소비자 유의사항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법인의 확정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퇴임 전에 연대보증한 채무의 현황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고 회사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 Q: [금융/보험] 은행직원의 착오로 대환대출이 지연된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고정금리로 집단대출을 이용하던 중, 타 은행의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발견하여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의 업무담당자가 대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대환대출이 지연되었다며 업무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은행의 대환대출이 대출 약정 위반으로 인한 부당 대출지연이 아닌지 여부

    ▣ 처리결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발간 「주담대•전세대 대환대출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이하 ‘업무매뉴얼’)에 의거 기존 은행은 신규 은행에 대출현황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송시켜 약정 위반사항 등을 확인 후 대환처리를 하는데, 기존 은행 직원의 착오로 확인서 발송을 지연시킨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존 은행의 확인서 발송을 촉구하고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를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은행간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 존재하므로 대환대출 계획 단계에서는 기존 은행과 신규 은행 양 측에 대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환대출 가능 상품으로 확인되었다면, 대환 신청 후에는 대환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대출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예방해야 함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 Q: [금융/보험] 영업 목적 운전중 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A:
    ▣ 민원내용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동차 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정해진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거절

    ▣ 쟁점

    자가용 등록 차량으로 배송업무 수행 중 일으킨 사고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하였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바, 신청인은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 Q: [금융/보험]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례
    A:
    ▣ 민원내용

    신청인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수술분류표에서 열거된 수술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쟁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약관에서 정한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본건 특별약관에 의하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약정한 질병수술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가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수술분류표’상 ‘피부, 유방의 수술’에서 열거된 수술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의료기록상 근육층을 포함한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아 약관상 질병수술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가입시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 Q: [금융/보험] 압류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이 거절된 사례
    A: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함에 따라 ○○은행에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은 망자로서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인지라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업무 처리임을 주장

    ▣ 쟁점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 간 상계 처리의 적정성

    ▣ 처리결과

    법원에서는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금원이 송금된 사안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착오송금된 금원을 송금자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함

    ▣ 소비자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해석되나, 동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다면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 2025-03-11 ]
  • Q: [정보통신] 이동통신3사(SKT, KT, LG) 통신채권 추심 관련 분쟁
    A:
    ▣ 민원내용

    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 제기

    ▣ 쟁점

    금융채권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매각)이 금지되나, 동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매각)이 가능

    ▣ 처리결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가 ’25년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위탁 포함), 매각하지 않기로 자율 결정함에 따라 동 민원은 추심회사에 추심 제외를 요청하여 해결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3년 이상 장기 연체중인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해 추심이 들어올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 제외를 적극 주장할 필요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 202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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