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5. 29. 통신판매중개자인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로부터 떡 1kg를 구매하고 13,23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5. 31. 떡을 수령한 후 확인해보니 일부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일 피신청인들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떡을 폐기하면 구매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일 본인이 떡을 폐기해야 한다면 폐기에 따르는 비용까지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1,2) 신청인이 떡을 폐기하면 구매대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 2가 배송 과정에서 떡이 일부 녹을 수 있으나 섭취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전 고지했고, 신청인이 제시한 수령 당시 떡의 일부가 녹아있음을 보여주는 증빙 자료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 신청인은 구매 이후 떡의 보관과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도한 보상 요구라고 판단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이 사건 떡을 임의로 처분하고,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연대하여 구매대금 13,23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