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28일(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ㅇ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이다.
ㅇ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별도의 여성가족부고시로 제정된다.
ㅇ 또한,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였다.
* (기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ㅇ 한편, 지난해에는 2021년 도입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기(期)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3.26., 시행 ’24.9.27.)
-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체 제재조치 중 개선된 절차에 따른 제재조치 건수는 2건(2월), 17건(4월), 46건(5월)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양육비 선지급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