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권의 경우 ''24.1월∼''25.4월 기간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 6,891만원을 배상(피해금액의 약 18% 수준)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법원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도 책임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보다 적극적인 책임분담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고(4.29. 간담회 개최),
ㅇ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함께 ①책임분담기준 정비* ②표준처리기한 신설 ③홍보 강화 등개선방안을마련하여시행(3분기中)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판단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사고발생 예방 노력, 사고발생 이후 대응조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 등
□ 금융소비자께서도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신고(지급정지 요청)하시고,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①출처불명 메시지 링크(URL) 클릭 금지, ②휴대폰에 신분증, 비밀번호 등 저장 금지, ③금융회사의 단말기 지정 서비스 등 사고 예방 서비스 및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등을 당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