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24년)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동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
□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해남‧영암, 태안 기업도시 해당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