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합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경로)누리집(www.icl.go.kr) 접속 ⇨ 개인정보 수정 ⇨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2023.7.1. ∼ 2024.6.30.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1회)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2회)은 2023.11.30.까지 납부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