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고상담,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신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자문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돼 비실명 대리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가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가능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문변호사가 신고 상담 및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했으나, 신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 경우에도 수당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특히 마약 범죄 관련 보복이나 신분노출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신고자들이 계시다면, 무료로 이용가능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문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 활용 안내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한 뒤, 이메일로 상담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