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지엠㈜, 포르쉐코리아㈜, ㈜대창모터스,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개 차종 17,1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 EV 11,454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작동 시 고온의 작동 가스로 인해 바닥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 충돌 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971) 5,194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 연결 커넥터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대창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다니고밴 4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의 기밀 불량으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15일부터 ㈜대창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300R 이륜 차종 72대는 제조공정 중 크랭크케이스 덮개의 고정 볼트 구멍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덮개 고정 볼트가 느슨해져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차량이 전도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4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 080-3000-5000),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대창모터스(☎ 043-535-6336), 혼다코리아㈜(☎ 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