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 |||
답변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 |||
답변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함. | |||
답변이 건은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을 한 경우(대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피해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 |||
답변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소비자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추가 비용과 별도의 입회비 없이 향후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298만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을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2020.08.08. 이용예정인 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예정일 1일 전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예정 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었고 정부에서 이동자제를 권고하여 예약한 숙소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숙소 측에서는 이용예정일 1일 전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사례 2021-03-18 ] |
질문펜션을 예약 후 입금을 하고 당일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자체 펜션 환급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예약을 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
답변이 사건의 펜션 예약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연극 공연 관람을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았으나 예매한 좌석이 중복 예매되어 결국 다른 좌석에서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는 예매에 오류가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연 주최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여 무리 없이 연극을 관람하였다면 계약이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라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시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 |||
답변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 |||
답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질문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 |||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 |||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라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주문한 색상과 다르게 주문되었고 흠집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 컴퓨터의 특정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습니다. | |||
답변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를 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스마트폰 구입 후 5개월이 경과하고부터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그 후로 4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합니다. | |||
답변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질문전자상거래를 통해 미사용 전집 중고책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수령했으나 미사용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파손된 도서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 |||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