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비자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추가 비용과 별도의 입회비 없이 향후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며 298만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
답변이 건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을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