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비자는 2020.04.27. 6개월 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414,000원을 현금 지급함. 2020.06.04. 소비자는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당시 환급을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함. | |||
답변이 건은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