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업자와 고급형 드레스룸 설치 계약을 25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일 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게약서 상 계약해제 불가조항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불가조항은 부당하고, 통상적인 계약금(총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