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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교육/문화]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A:
     질문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포토샵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라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시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일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의뢰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기타] 사진 촬영 후 원판과 파일의 무상 인도 문의
    A:
     질문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사진을 찾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1컷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파일을 인도받을 수 있나요?

     답변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ㅇ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영화 상영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A:
     질문영화를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방문하여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습니다. 영화 상영 당일 날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친구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고, 저 혼자서 관람할 수도 없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환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

    ①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공연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1)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환급
    -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 까지 요청 시 입장료의 50% 환급
    -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 환급불가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후 사업자가 지급명령 청구 시 대응방안
    A:
     질문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 몇 차례 대금 청구서가 왔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미성년자로서 계약 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미성년자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가 이루어지며 체결한 계약이고 취소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취소가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온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입증자료를 갖추어 이의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하여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 Q: [정보통신] 노트북 동일 본체 2회 교체후 동일불량현상으로 3회째 고장 발생한 제품의 환급 요구
    A:
     질문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정보통신] 주문 상품과 색상 다르고 흠집 발견된 노트북 환급 요구
    A:
     질문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제3항에 따라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주문한 색상과 다르게 주문되었고 흠집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정보통신] 컴퓨터의 특정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는 경우
    A:
     질문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 내 컴퓨터의 특정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부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습니다.

     답변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를 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정보통신]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4회 발생한 스마트폰 단말기
    A:
     질문스마트폰 구입 후 5개월이 경과하고부터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그 후로 4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거절합니다.

     답변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기타하자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더욱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교육/문화] 광고와 달리 구독회수 다른 잡지 구독권의 계약 이행 요구
    A:
     질문전자상거래를 통해 미사용 전집 중고책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수령했으나 미사용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파손된 도서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주거/시설] 오시공된 세면대 재시공 요구
    A:
     질문입주한지 1년 8개월 가량된 아파트에서 최근에 세면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 볼트가 균열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분양한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시공 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주 지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주거/시설] 신규 분양 아파트 드레스룸 설치 계약해제 요구
    A:
     질문사업자와 고급형 드레스룸 설치 계약을 250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일 후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게약서 상 계약해제 불가조항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불가조항은 부당하고, 통상적인 계약금(총 금액의 10%)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주거/시설]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보일러 교환 요구
    A:
     질문설치한지 1년 되지 않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보일러가 2년 전에 생산된 모델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 교환이 타당합니다. * 보일러 부품보유기간 : 8년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주거/시설] 수리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보일러 환급 요구
    A:
     질문보일러를 설치한 다음 달부터 누수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1년 넘게 계속되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 - 보일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 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자동차/기계류] 통증 발생한 안마의자 환급 요구
    A:
     질문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사용했으나 사용 중 종아리 부위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했으나 판매자는 점검 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할까요?

     답변소비자분쟁해결기준(38.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료기기)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품교환 등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 Q: [생활용품]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장품 청약철회 요구
    A:
     질문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구입했습니다. 배송된 제품의 상자를 열어 확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제품 개봉 흔적이 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에 제품 포장을 단순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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