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 적극실시 요청(‘14년 산업위)으로. ‘15년 1월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에도 예외 없이 리콜명령 조치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대식 원장)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 일시/장소 : ‘16.2.22.(월), 14:00 / 국표원
* 참석자 : 국표원장,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12명
□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ㅇ「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동법 제27조)
**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ㅇ 또한,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18개 업체와 제품안전협력 MOU을 체결(’15.5월) 하고 11개 쇼핑몰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완료(’15.12월). 금년중 우체국쇼핑, 농협 A마켓을 추가 20개 쇼핑몰에 도입 완료 추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구매·배송, 정보전달(포털, 케이블TV), 교육서비스 등 소상 공인 지원사업에 각각 리콜관련 감시체계 추가, 정보제공, 커리큘럼 신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