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월 배추, 양파, 차·음료 가격 많이 올라

- 돼지고기, 썬크림, 부침가루 등은 하락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생필품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 통해 수집한 올 1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신선식품인 배추의 평균 판매가격(이하 '가격')이 전월 대비 25.2%(작년 동월 대비 36.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

다음으로 양파(10.7%), ·음료(8.8%), 녹차류(8.2%), 섬유탈취제(7.8%), 주방세제(6.8%) 등이 상 승하였고, 반면 돼지고기(-9.8%), 썬크림 (-8.5%), 부침가루(-8.1%), 쌈장(-7.7%), 핸드로션(-6.7%)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월 중 최고·최저 가격 차이가 가장 컸던 상품은 한국존슨&존슨 뉴트로지나 핸드크림(56g)으로 유통업태*따라 6.8배 차이가 났다. 이어 오뚜기 딸기잼(500g)’(5.0), 아모레퍼시픽 미장센 펄샤이닝모이스쳐 샴푸·린스(780ml)’(3.8) 순으로 가격차이가 컸다.

*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SSM)·편의점·전통시장

3 또한, 주요 신선식품의 작년 동월대비 가격동향을 보면 양파가격이 81.0% 상승하여 가장 많이 올랐고, 배추(36.2%)와 쇠고기(17.0%)도 상승하였다.

반면, 무와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 중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3.9%,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에 따라 생필품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1+1 행사) 등을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4 

 

[한국소비자원 2016-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8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2067 봄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사전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8
206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2065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2064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97
2063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7
2062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4
2061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2060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2059 [보도자료] 풀무원 두부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62
2058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326
205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체감 지표 활용 연구논문 공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4
» 1월 배추, 양파, 차·음료 가격 많이 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27
2055 다양한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한곳에'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2
2054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