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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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춘천 요양병원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가족장으로 지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리무진 같은 경우 40만원정도에 대여가 되던데

이게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장례라 상조 같은 건 가입하지도 못했습니다.                                              KT인터넷설치

근데 몇몇 결제에 현금처리 해야된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요즘 시점에 몇만원 단위도 아니고 몇십만원 단위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군요.

춘천만 유독 그렇게 하는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09:56

    업체의 카드 가맹점 가입여부는 사업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가 카드를 받아야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사업자가 카드가맹점 계약을 하고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민원의 내용으로는 사업자가 가맹사업자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카드사용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국번없이12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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