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1회 착용하고 세탁을 하였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신판매사업자는 착용과 세탁으로 인하여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4.3.)에 따르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제조·판매업자에게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심의기관을 통해 제품의 하자가 소비자의 세탁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