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해외구매대행상품’이라고 광고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점퍼를 250,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수령 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해외발송 제품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은 모두 반품이 불가한 것인지, 어떤 경우 청약철회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해외구매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위임형 구매대행(위탁매매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해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일반매매계약)인 경우 사업자가 특정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물건의 가액을 확정하고 판매하는 상품으로써, 일반매매계약에 해당되어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전소법) 및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소법 제18조 제9항에 의거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반품비의 과다여부는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조정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