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자상거래로 수입의류를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신청하니, 통신판매업자가 해외구매대행 상품이었다며 과도한 해외배송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 최근 해외물품구매계약이 증가하면서 청약철회과정에서 배송비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의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반품에 따른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고(전상법 제18조 제10항),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전상법 제18조 제9항).
- 해외배송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배송비가 상당하여 소비자의 구매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전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해외배송비와 관련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자가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 비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해외배송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 시 해외배송료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외배송료에 대한 고지 없이 제품을 구입하였거나, 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담하지 아니한 해외배송비를 청약철회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거나, 물품의 반송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