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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임.
-구입직후 겨드랑이가 뜯어져 수선을 받았으나, 최근에 주머니가 뜯어진 것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인은 착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보상이 어렵다고 함.
-전반적으로 봉제가 불량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코트와 같이 소재가 두꺼운 옷에서 봉제가 뜯어지는 것은 착용 중 걸림이나 무리한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코트의 봉제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기 원한다면 심의기관에 해당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품질하자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일년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는 어려우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 코트를 계속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봉제가 뜯어진 부분에 대해 수선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으로 보임.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생활용품] 피부 마사지를 포함한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 청약철회 가능 여부
    A:

    제목 - 사업자의 무료 이벤트에 당첨된 후 매장 방문하여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면 피부마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여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3,000,000원 결제)
    한 달 뒤,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남은 화장품과 피부마사지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사업자에게 요구하였지만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님이 계약한 것이 화장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상품구입계약서'로 되어있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아닌, 화장품만을 구입하셨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경과하였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생활용품] 할부결제한 고가의 시계를 배송지연하는 경우
    A:

    질문 - 고가의 시계를 카드 할부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제품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가 안내한 시간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로 구입하여 이미 카드값은 지출되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내용증명 발송 등), 더 이상의 결제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등을 명확하게 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 Q: [생활용품]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A:

    질문 -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 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반품할 수 없나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9-3호)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는 것이 상당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 Q: [보건/의료] 경추수술 후 혈종으로 장해가 발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경추수술+후+혈종으로+장애가+발생한+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하여 실명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백내장+수술+후+안내염이+발생하여+실명한+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사례 ]

  • Q: [보건/의료] 폐암 진단지연(오진)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폐암+진단지연(오진)+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치과 투명교정 치료 후 재치료 필요 진단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치과+투명교정+치료+후+재치료+필요+진단+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척추시술 후 농양이 발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척추+시술+후+농양이+발생한+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심부박피술 후 포진이 발생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심부박피술+후+포진이+발생한+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가 악화된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뇌종양+한방치료+후+상태가+악화된+사례.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단 후 등록 취소 요구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적용+치과임플란트+시술+중단+후+등록취소+요구.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피부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피부시술+중도해지에+따른+선납진료비+환급+요구.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보건/의료] 병원 내 이동 중 낙상으로 골절 발생 사례
    A: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병원+내+이동+중+낙상으로+골절+발생.pdf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 Q: [의생활] 주머니가 뜯어진 코트에 대한 보상 요구
    A:

    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임.
    -구입직후 겨드랑이가 뜯어져 수선을 받았으나, 최근에 주머니가 뜯어진 것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인은 착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보상이 어렵다고 함.
    -전반적으로 봉제가 불량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코트와 같이 소재가 두꺼운 옷에서 봉제가 뜯어지는 것은 착용 중 걸림이나 무리한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코트의 봉제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기 원한다면 심의기관에 해당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품질하자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일년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는 어려우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 코트를 계속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봉제가 뜯어진 부분에 대해 수선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으로 보임.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 Q: [의생활] 들뜸 현상 발생한 코트 보상요구
    A:

    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의뢰해 보니 코트가 전반적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했음.
    -세탁업자는 해당 의류의 수명이 다 되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나, 코트를 구입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통상적으로 버블현상(들뜸 현상)은 코트의 겉감과 안감을 부착할 때 쓰인 접착제(심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면서 접착이 탈락하는 경우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연수(코트 4년)를 경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조년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함(구입년도와 상관없이 제조년도는 오래될 수 있음).
    -만약, 제조년도가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의 코팅품질을 심의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류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므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함.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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