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임.
-구입직후 겨드랑이가 뜯어져 수선을 받았으나, 최근에 주머니가 뜯어진 것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하자 판매인은 착용 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보상이 어렵다고 함.
-전반적으로 봉제가 불량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
-코트와 같이 소재가 두꺼운 옷에서 봉제가 뜯어지는 것은 착용 중 걸림이나 무리한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코트의 봉제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기 원한다면 심의기관에 해당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품질하자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일년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는 어려우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또, 코트를 계속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봉제가 뜯어진 부분에 대해 수선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으로 보임.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질문
-1년 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 의뢰해 보니 코트가 전반적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했음.
-세탁업자는 해당 의류의 수명이 다 되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나, 코트를 구입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통상적으로 버블현상(들뜸 현상)은 코트의 겉감과 안감을 부착할 때 쓰인 접착제(심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면서 접착이 탈락하는 경우임.
-해당 코트는 구입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연수(코트 4년)를 경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조년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함(구입년도와 상관없이 제조년도는 오래될 수 있음).
-만약, 제조년도가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의 코팅품질을 심의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류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음.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므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함.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질문
- 5개월 전 매장에서 84,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몇 번 착화하지 않았는데 양 쪽 운동화의 앞쪽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짐
- 사업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함.
- 보상방법이 없나요?
답변
- 운동화 착화 시 발의 움직임에 의해 접히게 되는 부분은 착용 시 타 부위보다 손상이 올 수 있으나, 원단 내구성 하자의 가능성도 있음.
- 운동화의 품질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판단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으며 심의결과 운동화의 품질하자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토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동화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기준은 무상 수리-교환-환급의 순서가 원칙이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른 감가하는 것임.
- 동 상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하게 될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게 됨.
- 다만,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심의기구의 심의결과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 출처 -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질문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는?
답변 -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출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손해배상(기)】)
[ 출처 - 열림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
질문 - OOO에서 웹소설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서비스 종료일 한 달 전 갑자기 공지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공모전을 시행하고 서비스 중지 발표 전날에도 신규 웹소설을 연재하는 등 콘텐츠를 종료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을 충전하였습니다.
웹소설 서비스가 종료될지 모르고 결제한 코인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용하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소설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캐시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 제공자의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고, 이로써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원칙적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자가 약관 등에 명시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이용자가 그동안 구입한 코인 중 사용된 것은 그 효용을 다하여 환불이 어려우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6조 (포인트)
① 사업자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포인트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내용(적립방법, 이용방법, 양도가능여부, 사용기간 및 보상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콘텐츠이용약관 등에 포인트 서비스의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포인트의 적립에 오류가 있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된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즉시 포인트의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사업자는 경영상·기술상의 이유로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이용하지 못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보상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