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합리적 가격으로 품질이 확보된 자동차 대체부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무상보증수리 보장, 대체부품 디자인 실시권 계약제 도입 및 인증대상 품목 대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1.10(화) 경제부총리 주재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대체 부품 인증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체부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수리비·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서 납품업체 또는 독립 부품업체가 독자 상표로 생산한 제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민간인증기관이 대체부품의 품질을 심사하여 품질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가 품질에 대한 우려 없이 대체부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이 2개 품목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보호 강화】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대체부품이 고장의 원인일 때만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증책임을 제작사에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중(민병두의원 ‘15.8.18)
또한, 보험수리시에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혹시나 있을 소비자의 불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활성화 지원】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에 대해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간 합리적인 실시권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 있는 부품업체가 독자브랜드로 대체부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외장·등화장치 40개 품목에 제한된 인증 대상 품목을 기능성·소모성 부품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부품업체가 인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업계에 인증 대체부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정비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며, 초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제도 개선】
제도 운용중에 파악된 각종 불편사항들을 개선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수월하게 인증을 받도록 인증제도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인증 시험기관을 확대하여 병목현상이 없도록 하고 시험 항목 중 해외 인증기관 성적서로 확인가능한 사항은 해외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증번호를 위조한 모조품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지도 제고】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인증품’으로 통일하여 인증이 없는 유사부품들과 차별화하고, 공개테스트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증 대체부품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추진하여 국내 인증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부품업체의 해외 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 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