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61호(2015.11.12.)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개정내용 : 1회 제공기준량 신설(장류 등 44개), 개정(초콜릿류 등 15개)
3. 상기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5년 12월 3일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처(영양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담당자(남백상 주무관, 전화 043-719-2261, 팩스 043-719-2250)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