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과제2)를 발표한 바 있음(‘15.5.28.)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법개정 사항 및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