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맨드라미를 재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로 맨드라미 종자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공급을 받아 3백평의 밭에 파종했는데 개화된 맨드라미가 절화용이 아니라 분화용이어서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주문을 잘못해 생긴 일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 종자 구입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품종 주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맨드라미 종자는 절화용인지 분화용인지 주문할 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 구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는 제대로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자를 주문할 때는 주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대체 종자를 공급하는 수도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