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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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탁기 구입 3개월 후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탁기와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되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소방서 및 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화재 원인 조사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상황 및 원인을 조사한 후 소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화재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화재감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서 및 경찰서에 의뢰한 조사 및 감정 결과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나타나는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피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