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취소를 거부하는데,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취소를 거부하는데,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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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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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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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트에서 노트북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 사용 3달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동일 불량이 3회 이상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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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쇼핑을 통해서 노트북을 84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출근중이라 가족이 노트북을 수령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문한 화이트색상이 아닌 아이보리 색상의 노트북이었고 흠집도 발견이 되었는데 제품 환급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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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
질문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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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 말 혼수랜드에서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제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특소세가 인상되었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를 더 지불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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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인근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이사 후 상황이 복잡해 배달 즉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배달된 에어컨의 포장을 뜯어보니 제품의 귀퉁이 일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배달시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운송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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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페트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이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험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사용에서 보통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만 비싼 것 같아 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판매원은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다고 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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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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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탁기 구입 3개월 후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탁기와 약간의 가재도구가 소손되었습니다.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구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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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카메라를 현금 주문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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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맨드라미를 재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전화로 맨드라미 종자를 공급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공급을 받아 3백평의 밭에 파종했는데 개화된 맨드라미가 절화용이 아니라 분화용이어서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주문을 잘못해 생긴 일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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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구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배송 1일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판매업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기 결제한 계약금에 대한 매출취소를 거부하는데, 보상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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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0월초 VTR을 수리의뢰하고 인도일을 10. 20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10월 중순경 사장이 바뀌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매장을 방문해 보니 상호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사장만 바뀌었으며 현재 사장은 이전 판매처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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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본인은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되어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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