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 표시사항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가정용살충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허가된 살충성분 함량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하면, 과다노출로 인한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에어로솔(스프레이형)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의 살충성분*(피레스로이드계 3종 :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의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 살충성분 안전정보 】
-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실내에서 고농도로 다량 흡입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임. 주요 성분으로는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 등이 있음.
· 프탈트린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기간 흡입시 축적 우려로 자동분사기에 사용을 금하도록 함.
· 퍼메트린 :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 있으며, 세계야생보호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이 지정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임.
· 알레트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함량을 살충원액 대비 0.25%가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
2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부적합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16개 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성분은 피레스로이드계 중 ‘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이었으며, 살충성분 함량은 14개 제품(87.5%)이 기준*에 적합하였다.
* 살충성분 함량기준 : 신고량(표시량) 대비 90.0%~110.0%
그러나 ‘홈파워그린킬에어로졸’과 ‘아킬라큐에어로졸’ 2개 제품은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함량이 각각 신고량 대비 85.0%, 120.0%로 나타나 함량기준에 부적합하였다.
【함량기준 위반 제품】
제품명 | 제조/판매자 | 시험결과(신고량 대비 %) | 함량기준 | 제조번호 |
홈파워그린킬에어졸 | 지엘제약(주) | 프탈트린 함량 부적합(85.0%) | 90.0%~110.0% | GKF 16-03 |
아킬라큐에어로졸 | 일신제약 | 퍼메트린 함량 부적합(120.0%) | 90.0%~110.0% | 제조일 20160615* |
* 제조번호 미표기 제품으로, 제조일로 표시
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가정용살충제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하나, 조사 결과, 3개 제품은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및 ‘의약외품’ 등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
제품명 | 제조/판매자 | 위반내용 | 근거규정 |
가든킬에어로졸 | ㈜승일 / 한양물산 제조의뢰자 :지오스팜 | 제조업자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미표기 | 약사법 제65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 |
버그졸에어로졸 | 아성제약 | “의약외품” 미표기 | 약사법 제65조 제1항 |
아킬라큐에어로졸 | 일신제약 | 제조번호, 사용기한 미표기 | 약사법 제65조 제1항 |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로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가정용살충제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살충제 제품의 성분 함량 및 필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한국소비자원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