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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해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므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된 음식은 재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한다.
-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냉장보관 한다.
○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자세한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강식품을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한다.
- 또한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 또한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해주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 겨울철 추운 날씨로 설 연휴에 갑자기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복용하는 약에 클로르페니라민 등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운전 중 졸리지 않기 위해 커피,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콧물 기침, 두통 등에 사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으므로 감기약 성분을 확인하여 과량 복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감기 등으로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들어있는 해열제를 사용하면 되고, 감기약 중에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기약과 해열제는 중복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 구매요령>
○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
○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 (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용 온열기 :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로 가온되는 패드
※ 개인용 조합자극기 :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 조합자극기에 대해서는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구입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 식약처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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