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그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의 소비자 안내강화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항에서 정보전달 방법-시기 및 내용 등의 문제로 소비자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 (예) 보험금
압류사실 통지(''12.8월), 대출금리인하 요구권 안내강화(''15.12월) 등
- 소비자의 권리-의무 행사 등에 영향이 큰 사항
위주로 보험업계와 공동 T/F를 통해 안내 및 알림서비스 관행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