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 1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9.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위 차량의 보닛 부분 도장이 불량한바, 피신청인에게 신차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는 도장 작업 중 먼지가 들어가서 생긴 문제로 광택작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차량 사진 - 당사자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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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구입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의 영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및 전문위원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차량의 보닛 조수석쪽 앞부분에 약 7㎜ 크기의 돌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주행 또는 안전도와 관련한 부분이 아닌 보닛 부분에 경미한 도장 불량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청인이 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는 하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반면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을 하되,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의 의미는 하자가 경미하여 수리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일차적으로 보상 또는 무상 수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수리를 통하여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차량에 수리를 통하여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무상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이행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신청인이 위 차량의 도장 불량은 광택작업만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위 차량의 인도일인 2014. 11. 29.부터 10년 이내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통한 무상 수리를 하고, 이에 더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광택작업으로 위 차량의 도장 불량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익 등의 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피신청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제안이 신청인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4. 28.까지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하고, 위 차량 인도일인 2014. 11. 29.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인 2024. 11. 29.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자동차의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무상으로 이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5. 4. 28.까지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24. 11. 29.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의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