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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동화를 구입하고 5개월 가량 신었습니다. 어디에 특별하게 긁힌 적도 없는데 갑피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착화 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착불량, 봉제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구입 당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내구성 불량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구입 당시 확인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착화를 해봐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착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갑피의 손상 부분이 착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가해지는 반복굴곡부분이고 그 주변부가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발의 구입일자를 고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또는 내용연수 이내에 해당 하자가 발생했다면 갑피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 부분이 외부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착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헤짐 현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입처, 구입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조치를,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교환 또는 환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불명확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응모기회 상실한 이벤트 보상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8. 3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하 ‘이 사건 온라인몰’이라 한다)에서 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0,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0,000명에게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 공지를 보고 위 온라인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대금 3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온라인몰에 공지된 이 사건 이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립금 신청방법 :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ID당 1회, 선착순 2만명)
    (2) 구매대상 카테고리 : 국내/해외화장품, 바디/헤어/향수/미용 카테고리
    (3) 적립금 증정조건 : 페이백 신청 및 구매결정 완료 기준
    (4) 구매 기간 : 2015. 8. 24. ~ 2015. 8. 30.
    (5) 구매 결정기간 : 2015. 8. 24. ~ 2015. 9. 06.
    다. 신청인은 2015. 9. 3. 주문한 화장품을 수령한 후 구매결정을 완료하고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하려고 하였으나 이벤트가 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12.경 이 사건 이벤트와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페이백 신청기간을 구매 결정기간과 별도로 명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온라인몰 공지사항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벤트 공지사항 중 적립금 신청방법에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이라고 기재하였고 달리 구매결정 후에야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오인하여 구매결정 완료 후 페이백을 신청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국 신청인이 이벤트 기간 이내에 응모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벤트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제2호)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런데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인 경품류는 통상 거래관계에 있어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소비자로서는 제공되는 경품류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당첨 가능성, 응모를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구매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상품 등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 역시 거래조건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하고,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이벤트의 광고행위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온라인몰에 이 사건 이벤트 내용에 관하여 ‘적립금 신청방법 : 뷰티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적립금 증정조건 : 페이백 신청 및 구매결정 완료 기준’, ‘구매 기간’, ‘구매 결정기간’으로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기재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이벤트 증정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해당 카테고리 상품 20,000원 이상 구매, ② 페이백 신청, ③ 해당 상품 구매결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①은 2015. 8. 30.까지, ③은 2015. 9. 6.까지 각 완료하여야 한다.그러나 ①, ③과 달리 ②에 관하여는 따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문제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적립금 증정조건에서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라고 광고하였으므로 ①의 구매기간 내에 페이백 신청까지 완료하였어야 한다고 하나, 위 광고 내용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전체적·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이와 다르게 소비자로 하여금 ③의 구매결정 완료 기간까지 페이백 신청을 하고 구매결정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도 이러한 점을 수긍하여 이후 이벤트 공지에서는 페이백 신청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이벤트 광고행위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광고에서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충족 또는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벤트에 응모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지 이벤트 보상으로 제공되는 경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 이벤트는 통상의 현상경품류와 달리 선착순 20,000명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보상으로 적립금 10,000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신청인이 화장품을 구매한 시점에 이미 20,000명을 초과하여 이벤트 신청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위 시점에 이미 20,000명 이상 이 사건 이벤트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구매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자는 최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당한 광고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10,000원 상당의 적립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이 사건 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3. 31.까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적립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인터넷 쇼핑몰 광고와 색상이 다른 카메라 삼각대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6. 2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카메라 삼각대 1개를 주문하고, 2015. 6. 25. 구입대금 36,600원 및 배송비 9,900원 합계 46,5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7. 3. 주문한 삼각대(이하 ‘이 사건 삼각대’라 한다)를 배송받고 제품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위 삼각대 색상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달랐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위 삼각대 구입대금 및 배송비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5. 7. 7. 반송비를 착불로 하여 이 사건 삼각대를 피신청인에게 반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5. 7. 8. 이 사건 삼각대를 수령하여 색상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위 삼각대는 신청인이 주문한 색상으로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반품을 원할 경우 왕복 배송비 7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반품이 가능한 경우 (유료 반품)
    o 제공된 이미지가 스튜디오 촬영 또는 포토샵, 해상도 등의 영향으로 고객님의 모니터에서 확인되는 색상과 실제 받으신 제품과 차이가 나는 경우
    (2) 반품이 가능한 경우 (무료 반품)
    o 배송이 완료된 상품은 7일(주말 포함) 이내 아래 사유에 한해서만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다른 상품, 다른 색상 및 사이즈, 고유코드 번호가 다를 경우)
    (3) 상품 이미지 안내
    o 상품의 색상과 이미지는 모니터의 해상도, 색 설정, 해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인터넷 쇼핑몰 상품안내 및 이용약관, 삼각대 동영상

     

    당사자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색상의 삼각대를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신청인에게 배송하였고, 신청인의 모니터에서 확인되는 색상과 실제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다른 것만으로 주문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품의 색상은 모니터의 해상도, 색 설정, 해외 사이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색상 차이를 이유로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신청인이 해외 구매대행업자로서 신청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이 사건 삼각대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문 및 배송을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상품소개란에서 해외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물품 판매가격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상품 정보를 직접 게시한 점, 피신청인이 구매대행 수수료 또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별도로 공시하지 아니하고 판매가격만을 정액으로 표시한 점, 물품 판매가격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결정·지배되어 신청인으로서는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경우 구매대행의 외관을 지니고 있더라도 개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과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한 자로서 같은 법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의 영상 및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삼각대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제품의 색상은 빨간색에 가까운 짙은 핑크색이나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은 연한 핑크색인 사실이 인정되고, 모니터의 기종이나 설정 등에 따라 색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현격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터넷 쇼핑몰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것이고, 이 사건 삼각대의 제조사에서 출시한 해당 제품 핑크색상은 한 종류로 신청인이 주문한 삼각대 제품명과 실제 배송받은 이 사건 삼각대의 제품명은 동일하므로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직접 표시·광고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 및 상품설명만으로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표시·광고는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보의 출처인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 내용까지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의 제품 색상과 실제 배송된 이 사건 삼각대의 색상이 상이하다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삼각대에 관한 계약은 신청인이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삼각대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위 삼각대의 색상이 표시·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5. 7. 3.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등 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삼각대를 반환하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2015. 7. 7. 이미 착불로 위 삼각대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위 삼각대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2015. 7. 13.까지 신청인에게 대금 46,5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2015. 7. 14.부터 대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및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인 2016. 4. 12.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5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권고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4. 12.까지 신청인에게 46,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주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9. 4.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 1로부터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대를 구입하고 대금 1,359,990원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9. 11., 2015. 9. 14.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 배송일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1은 위 제품 배송에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15. 9.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며 주문취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라. 피신청인 1은 2015. 9. 22. 임의로 신청인의 주문을 취소 처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다른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모델명의 김치냉장고를 1,444,430원에 구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2 인터넷 쇼핑몰 주문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 재고 부족을 이유로 주문 취소할 당시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재고 부족이라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피신청인 1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제품을 1,444,430원에 구입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차액 84,44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으면 제조사 대행점에 발주하여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서 소비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 1로서는 이 사건 제품의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신형 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이 단종되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환불 처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1) 피신청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 중 제품 배송 외에 모든 행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페이지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정하여 주문버튼을 눌러 주문요청을 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소비자의 주문요청 및 결제정보를 사업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연산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승낙이 되어 주문완료가 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판매자인 피신청인 1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의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주문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고 부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주문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재고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신청인 1은 신형 출시로 인하여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 이 사건 제품 재고가 없어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급부하여야 할 물건의 종류를 김치냉장고로, 수량을 1대로 각 결정하였을 뿐, 피신청인 1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인도 채무는 종류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신청인 1은 지정된 종류, 수량의 물건을 구하여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조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종류물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조달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의 주문을 취소할 당시 동일 모델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를 조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자인하면서도, 다만 거래관계에 있는 대행점의 재고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1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의 인도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처리하고 대금을 환급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거절 당시 이 사건 제품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이미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대금 1,359,99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신청인 1의 배상액을 이행거절 당시 이 사건 제품의 시가 상당액인 1,444,430원에서 기지급한 1,359,990원을 뺀 나머지 84,000원(1,444,430원 ? 1,359,990원 = 84,440원, 1,000원 미만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8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신청인 2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6. 4. 19.까지 신청인에게 8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주거/시설] 주방가구 시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7. 24.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싱크대(이하 ‘이 사건 싱크대’라 한다)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 1,453,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시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o 온라인 부엌 주문부터 시공까지
    - 주문 > 해피콜(1~2일내 해피콜) > 디자이너 방문상담/실측/계약(해피콜시 날짜 지정) > 시공(원하는날 시공/1DAY 철거 설치 8~10시간 소요)
    o 구매 전 꼭 확인해 주세요.
    - 본 제품은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디자이너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다. 피신청인 2의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은 2015. 7. 29.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주방 크기를 실측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시공일을 2015. 8. 13.로, 시공기간을 1일로 각 정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5. 8. 8. 대리점을 통하여 상부장 추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시공예정일인 2015. 8. 13. 이 사건 싱크대 배송 및 시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2015. 9. 21. 신청인의 자택에 이 사건 싱크대(상부장 포함)를 설치하였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1 인터넷 쇼핑몰, 주문 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사건 싱크대에 관한 상품안내를 보고 위 쇼핑몰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싱크대를 대금 1,453,5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신청인 1은 위 싱크대를 주문하면 원하는 일자에 시공하여 준다고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 위 싱크대를 신청인에게 인도하고 이를 지정한 시공일에 설치할 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싱크대에 관한 주문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방문상담일을 정하였고, 위 방문상담일에 대리점을 통하여 신청인과 사이에 시공일을 정하고 위 시공일에 위 싱크대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 2는 사실상 공동주체로서 피신청인 1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2는 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직접 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위 싱크대 인도 및 설치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 2가 위 싱크대 인도 및 설치를 이행하리라 기대하였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2 또한 위 싱크대 시공계약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위 싱크대를 약정한 시공일에 설치할 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싱크대를 약정한 시공일에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 위 싱크대 시공일을 2015. 8. 13.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 2가 위 시공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2015. 9. 21.에 이르러서야 대리점을 통하여 위 싱크대의 시공을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 2는 대리점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 2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피신청인들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은 위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상당 기간 주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위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1은 120,000원을, 피신청인 2는 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피신청인들이 각 제시한 금액의 합산액이 위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시공이 지연된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신청인들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는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6. 4. 28.까지 신청인에게 6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주거/시설] 중고 컨테이너 누수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요구
    A: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5. 3.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새 컨테이너(크기 : 3m× 6m) 1대를 대금 2,180,000원에, 중고 컨테이너(크기 : 3m× 9m,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1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대금 합계 4,580,000원 중 일부인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4. 2. 피신청인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받았다.
      다. 신청인은 비가 오면 이 사건 컨테이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2015. 7. 3. 피신청인에게 위 컨테이너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조정외 충주함석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210,000원(컬러철판 30,000원, 부자재 30,000원, 작업비 150,000원)의 견적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컨테이너 사진, 견적서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천장 부분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보수하거나 수리비 21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컨테이너는 중고 제품이므로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수리비 100,000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컨테이너 사진의 영상 및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컨테이너를 인도받아 사용한지 3개월 이내에 위 컨테이너 천장 부분에서 빗물이 새어 천장에 얼룩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현상의 내용과 발생 시기,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는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위 컨테이너는 통상적으로 컨테이너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내구성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물이 새는 현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위 컨테이너는 중고 제품이므로 인도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고 제품이라고 하여 당연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양 당사자가 위 컨테이너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피신청인의 담보책임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신청인이 위 컨테이너에 물이 새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위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는데, 조정외 충주함석은 위 컨테이너 천장 수리비로 210,000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바 그 액수가 통상의 수리비에 비하여 특별히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리비 2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5. 23.까지 신청인에게 21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중고차 침수 이력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A: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4. 7. 5.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을 통하여 조정외 매도인과 사이에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7,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7. 11.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시속 60km 이상 가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위 차량을 점검받았고, 점검 과정에서 위 차량이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위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은 점검·정비 견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전면유리 교환 : 부품대금 140,000원, 기술료 50,000원
      (2) 터보차저 교환(가스켓 포함) : 부품대금 480,000원, 기술료 220,000원
      (3) 부란자 교환 : 부품대금 1,133,000원, 기술료 150,000원
      (4) 인터쿨러 호스 및 파이프 교환 : 부품대금 8,000원, 기술료 80,000원
      (5) EGR 밸브 교환 : 부품대금 30,000원, 기술료 없음
      (6) 총계 : 2,520,100원(부품 대금 1,791,000원 + 기술료 500,000원 + 부가세 229,100원)
      다. 신청인은 2014. 7. 15.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4. 8. 10. 기술지도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받았다.
      (1) 변속기 체인지 레버 유격 과다 : 변속 시 기어 엉킴으로 운행이 어려움.
      (2) 파워 스티어링 L/H 오일 누유
      (3) 60km/h 이상 주행 불가 : 연료분사펌프와 연료계통 수리 필요
      (4) 터보차저 오일 누유
      (5) 전면 유리 균열
      (6) 판스프링 파손(현가장치)
      (7) 차량 실내 휴즈박스, 계기판, 크러쉬패드, 바닥 흙탕물에 빠진 흔적, 먼지 과다 누적
      (8) 차체 부식 상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동차양도증명서, 점검·정비 견적서, 기술지도사 사실확인서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침수 이력을 고지받지 못하여 위 차량을 대금 7,300,000원에 매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예상수리비 2,520,100원 혹은 시가 차액 상당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차량의 침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설령 침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또한 성능점검장에서 발급받은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신뢰하여 침수 이력이 없다고 믿고 위 차량을 판매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침수나 파손 등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 내역 등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할 경우 차량의 주요장비, 주요부품의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 및 수리 여부 등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과 현재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 위와 같은 고지를 하면서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다.
      통상 침수 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 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전 상태와 같이 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므로, 중고차 매매에 있어 침수 이력은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우 기술지도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위 차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 실내 휴즈박스, 계기판 등에 흙탕물이나 먼지 등 침수 흔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침수 여부 확인란에 침수 이력이 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중고차에 관한 전문가로서 위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수 여부 및 매수 조건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성능점검자로부터 발급받은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데 그쳤다면 피신청인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의 고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침수 이력이 없다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기재에 따라 위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믿고 매수하였고, 침수 이력은 차량의 안전성과 중고차의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침수 차량의 경우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의 가치 감소로 인하여 거래 가격이 하락될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비 또는 차량의 가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고차 거래 현실상 어느 정도의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 매매되는 점, 위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은 위 차량의 외관을 점검하고 시험 운행하는 등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러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특히 전면유리 파손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 당시 발견하지 못한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미션, 부란자(플런저)를 각 수리하면서 수리비 합계 1,1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예상수리비가 2,520,100원이라고 주장하나 중고차의 특성상 침수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용의 산정이 곤란한 점, 위 예상수리비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의 견적금액으로 새 부품으로 교체 수리를 하는 경우 위 차량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점, 침수 차량의 통상적인 시장 가격이나 무사고 차량과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한 점, 따라서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액을 매매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 1,460,000원(7,300,000원× 20/100=1,46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6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3.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차량 도장불량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등 요구
    A:
    1. 사건개요
    2. 신청인은 2014. 1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9.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위 차량의 보닛 부분 도장이 불량한바, 피신청인에게 신차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는 도장 작업 중 먼지가 들어가서 생긴 문제로 광택작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차량 사진
    3. 당사자주장
      -
    4.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구입가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의 영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및 전문위원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차량의 보닛 조수석쪽 앞부분에 약 7㎜ 크기의 돌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주행 또는 안전도와 관련한 부분이 아닌 보닛 부분에 경미한 도장 불량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청인이 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는 하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반면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의 하자의 정도, 하자 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및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을 하되,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의 의미는 하자가 경미하여 수리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일차적으로 보상 또는 무상 수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수리를 통하여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차량에 수리를 통하여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무상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이행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신청인이 위 차량의 도장 불량은 광택작업만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위 차량의 인도일인 2014. 11. 29.부터 10년 이내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통한 무상 수리를 하고, 이에 더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광택작업으로 위 차량의 도장 불량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익 등의 배상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피신청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제안이 신청인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4. 28.까지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하고, 위 차량 인도일인 2014. 11. 29.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인 2024. 11. 29.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자동차의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무상으로 이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4. 28.까지 신청인에게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각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24. 11. 29.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자동차표시 기재 자동차의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A: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4. 11. 행정사인 피신청인에게 위 ○○○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초청비자 신청 업무 대행을 의뢰하고, 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5. 15. 초청비자 신청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였다가, 2014. 5. 28. 피신청인에게 수속 대행 업무를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2014. 6.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1)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과 본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성심 성의껏 업무 진행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건은 갑과의 계약 전 타 여행사에서 비자를 접수하여 “친척관계불분명”으로 비자가 불허 되었으며 계부가 양자를 초청하는 건으로 비자확률이 다소 떨어짐을 갑은 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업무를 진행한다.
      (3) 본 건 결과에 대하여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자가 불허 났을 경우 전액 환불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비자가 불허난 경우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은 2014. 6. 10.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 선양총영사관에 초청비자 신청서(각종 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였다.
      마. 주 선양총영사관은 2014. 7. 1.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접수증, 협의서, 사증발급 진행현황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청비자 발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신청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위임계약으로, 피신청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초청비자 발급의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비자의 발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청을 대행하여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채 위임사무가 완료되었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신청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고, 비록 신청인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는바, 초청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입국 목적,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이 사건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소명한 입국 목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피신청인에게 조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가를 받기에 유리한 입국 목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입국 목적을 소명하도록 조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필수적인 제출서류를 누락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은 2014. 1.경 동일한 사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반박하여 다툼이 있으나, 2014. 6. 2.자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신청인이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계속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콘도 회원권 시설관리보증금 환급 요구
    A: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08. 3. 14. 조정외 리조트와 사이에 위 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입회기간 10년)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리조트에 입회보증금 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위 리조트를 인수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2012. 4. 24. 피신청인과 사이에 리조트에 관한 입회계약(입회기간 10년,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시설관리보증금 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 당시 작성한 입회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원 가입 조건 및 상품구성
    시설관리보증금(연) : 298,000월
    (2) 회원특별혜택
    4.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관리비 총액은 아래의 조건으로 지급합니다.(단, 등기 회원은 제외)
    a) 회원 등록일부터 10년 만기로 지급은 현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지급합니다.
    b) 또는 회원 기간 만료시 재연장을 대체금액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3) 총 납입액 : 2,680,000원
    (4) “시설관리보증금 2,680,000원, 3,670,000원”이라고 수기로 기재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o ㈜○○레저 회원 입회로 납입한 보증금액(삼백 육십 칠만 원)을 10년 만기 시 현금 또는 숙박권으로 환급해 줄 것을 회원님께 보증합니다.
    마. 피신청인이 작성한 리조트 이용약관 중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입회금)
    콘도의 입회금은 ₩2,680,000원정으로 한다.
    (2) 제3조(회원자격 취득 및 입회기간)
    1. “갑”(신청인)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제4조(입회금 반환)
    1.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피신청인)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의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2. 납부한 금액(₩2,680,000원)은 회원기간 만료 후 입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제공되며 입회기간 종료시점 30일내 접수하면 지급한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설명과 달리 리조트 위치나 시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2. 30.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회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리조트 입회계약서, 입회계약서, 약정 보증서, 리조트 이용약관, 내용증명

     

    당사자주장
    신청인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회원제 콘도회원권은 회원이 입회금, 시설관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무이자로 회사에 예치하고,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건물 내지 그에 부속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콘도미니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고 운영·관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약관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입회금 등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 자체가 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용약관에서 입회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면 회원이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약관은 당사자의 해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신청인은 위 입회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위치나 시설, 서비스 등이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시설관리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피신청인이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A:

    [Q]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과실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A: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미시령 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자동차/기계류]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A:

    [Q]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운동화 갑피 부분 찢어짐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A:

    [Q] 운동화를 구입하고 5개월 가량 신었습니다. 어디에 특별하게 긁힌 적도 없는데 갑피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착화 후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착불량, 봉제불량 등과 같은 하자는 구입 당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내구성 불량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구입 당시 확인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착화를 해봐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착화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이 어렵다는 사업자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갑피의 손상 부분이 착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가해지는 반복굴곡부분이고 그 주변부가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발의 구입일자를 고려했을 때 품질보증기간 또는 내용연수 이내에 해당 하자가 발생했다면 갑피 내구성 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 부분이 외부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착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헤짐 현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입처, 구입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조치를,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교환 또는 환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금융/보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A:

    [Q]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A]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기타]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A:

    [Q]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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