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4. 7. 5.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신청인을 통하여 조정외 매도인과 사이에 중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7,3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7. 11.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시속 60km 이상 가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위 차량을 점검받았고, 점검 과정에서 위 차량이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위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은 점검·정비 견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전면유리 교환 : 부품대금 140,000원, 기술료 50,000원
(2) 터보차저 교환(가스켓 포함) : 부품대금 480,000원, 기술료 220,000원
(3) 부란자 교환 : 부품대금 1,133,000원, 기술료 150,000원
(4) 인터쿨러 호스 및 파이프 교환 : 부품대금 8,000원, 기술료 80,000원
(5) EGR 밸브 교환 : 부품대금 30,000원, 기술료 없음
(6) 총계 : 2,520,100원(부품 대금 1,791,000원 + 기술료 500,000원 + 부가세 229,100원)
다. 신청인은 2014. 7. 15.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4. 8. 10. 기술지도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를 받았다.
(1) 변속기 체인지 레버 유격 과다 : 변속 시 기어 엉킴으로 운행이 어려움.
(2) 파워 스티어링 L/H 오일 누유
(3) 60km/h 이상 주행 불가 : 연료분사펌프와 연료계통 수리 필요
(4) 터보차저 오일 누유
(5) 전면 유리 균열
(6) 판스프링 파손(현가장치)
(7) 차량 실내 휴즈박스, 계기판, 크러쉬패드, 바닥 흙탕물에 빠진 흔적, 먼지 과다 누적
(8) 차체 부식 상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자동차양도증명서, 점검·정비 견적서, 기술지도사 사실확인서 - 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침수 이력을 고지받지 못하여 위 차량을 대금 7,300,000원에 매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예상수리비 2,520,100원 혹은 시가 차액 상당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차량의 침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설령 침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또한 성능점검장에서 발급받은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신뢰하여 침수 이력이 없다고 믿고 위 차량을 판매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침수나 파손 등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 내역 등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할 경우 차량의 주요장비, 주요부품의 성능, 사고에 따른 외관 교환 및 수리 여부 등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과 현재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 위와 같은 고지를 하면서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다.
통상 침수 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 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전 상태와 같이 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므로, 중고차 매매에 있어 침수 이력은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우 기술지도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위 차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차량 실내 휴즈박스, 계기판 등에 흙탕물이나 먼지 등 침수 흔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교부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침수 여부 확인란에 침수 이력이 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중고차에 관한 전문가로서 위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수 여부 및 매수 조건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성능점검자로부터 발급받은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는데 그쳤다면 피신청인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의 고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침수 이력이 없다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기재에 따라 위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믿고 매수하였고, 침수 이력은 차량의 안전성과 중고차의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침수 차량의 경우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의 가치 감소로 인하여 거래 가격이 하락될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비 또는 차량의 가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고차 거래 현실상 어느 정도의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 매매되는 점, 위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은 위 차량의 외관을 점검하고 시험 운행하는 등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신청인이 이러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특히 전면유리 파손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 당시 발견하지 못한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미션, 부란자(플런저)를 각 수리하면서 수리비 합계 1,1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 신청인은 위 차량의 예상수리비가 2,520,100원이라고 주장하나 중고차의 특성상 침수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용의 산정이 곤란한 점, 위 예상수리비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의 견적금액으로 새 부품으로 교체 수리를 하는 경우 위 차량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점, 침수 차량의 통상적인 시장 가격이나 무사고 차량과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한 점, 따라서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액을 매매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 1,460,000원(7,300,000원× 20/100=1,46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6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5. 3.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1,4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