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과 광고지를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품 판매 시에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이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 지급분 등)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