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다시 착수금조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했으나 이틀 뒤 임차인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 |||
답변변호사가 소송 사무 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 정도의 보수를 공제하고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