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3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하고 받았으나,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의심되어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측 본사에서는 가품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업체가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품의 하자로 인한 환급 등과 관련한 책임은 실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업체에 환급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화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1년전 출고된 가스오븐 재고품의 품질보증기간 기산 기준일 문의
    A:
    질문 가스오븐을 구입하였는데 다음날 제품을 보니 1년전에 출고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업자에게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제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 확실하다면 제조일자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서에 구입일을 적어놓으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입일을 적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와 구입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 가급적 제조일이 3개월 이내인 제품을 구입하시고 부득이 하게 제조일이 많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휴대폰 액정 무상수리 문의
    A:
    질문 휴대폰을 구입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최근 갑자기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아 제조사 A/S센터에 의뢰하니 충격으로 인해 내부의 부품이 깨졌고 수리비 70,000원에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부품이 깨졌다면 제품상 결함으로 보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품질보증기간이란 해당기간동안은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 파손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소한의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라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포장이사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A:
    질문 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장이사 이후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이사관련 경위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한 암입원보험금
    A:
    질문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으로 암수술 및 항암치료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유사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 여부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치료병원에서 암 치료 후 그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보험금 지급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4.24.선고 2008다13777, 대법원 2013.5.24.선고 2013다9444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암으로 입원했다고 모두 암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치료 이후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입원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금융/보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질문2015년 4월, 제가 이용하고 있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고객 대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0원 캐시백을 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리볼빙 결제비율이 10%로 등록되어 있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매월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잔액이 이월되어 리볼빙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구되었던 리볼빙수수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카드사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2조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통화 녹취파일 확인 결과, 결제비율 100%로 가입되어 있는 리볼빙 결제 비율을 10%로 변경을 권유하며, 캐시백 혜택(5월까지 유지할 경우 5,000원 현급 지급)만 강조할 뿐, 결제비율을 10%로 변경하면 통장에 잔액이 있어도 무조건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익월로 이월되어 수수료가 발생하며, 원치 않을 경우 결제 비율 변경이 가능하다 등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제비율 변경에 동의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그간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명세서를 통해 내가 모르는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가요?
    A:
    질문 이벤트에 당첨되어 백화점 상품권 30,000원 교환권(모바일 쿠폰)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사용기한 내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을 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되나요?

    답변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어렵습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 무상제공인 경우 무상제공임(무료, 이벤트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상품권은 사용 또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A:
    질문2012.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3.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호텔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2013.11.11.)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는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구매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A:
    질문2016.12.28 전자상거래로 52,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그러나, 이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흰색계열?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식생활]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의 손해배상 절차 문의
    A:
    질문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o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시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 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o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주행 중 부품 파손된 자전거의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자전거를 구입 후 약 10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주행 중 일부 부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전거’ 품목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방문판매로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A:
    질문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5일 이후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진행하실 때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는 반드시 약관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증빙 등을 위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보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차량용 블랙박스 페이백 관련 문의
    A:
    질문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설치해준다는 전화권유를 받았습니다. 페이백 형태로 돈을 돌려받아 블랙박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해도 나중에 포인트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일부 블랙박스 판매 업체들이 특정 업체의 포인트를 이용하면 페이백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상술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받을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이나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정보통신]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A:
    질문 전자상거래사이트(해외 구매 대행)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250,000원을 카드 결제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는 이미 상품이 주문되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므로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5,000원을 부담해야 주문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으며, 아직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25,000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되며,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의 정보제공을 충실하게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되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업체에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가품 판매한 후 잠적한 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
    A:
    질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하고 받았으나,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의심되어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측 본사에서는 가품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업체가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품의 하자로 인한 환급 등과 관련한 책임은 실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업체에 환급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화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2017.3.17.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년 3.20. 상품 수령 후 개인변심으로 업체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한다기 보다는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제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61 Next
/ 6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