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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요청 했습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 시 명확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고무 재질 제품에 공기를 주입하였고, 판매자가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렵습니다.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업체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기타] 유효기간이 지난 지류형 상품권은 사용 또는 환급이 불가한가요?
    A:
    질문2012.12.12 호텔뷔페이용권 10장을 구매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2013.11.11.까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2장을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호텔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2013.11.11.)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는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구매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A:
    질문2016.12.28 전자상거래로 52,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그러나, 이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흰색계열?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식생활]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의 손해배상 절차 문의
    A:
    질문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o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시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 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 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o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주행 중 부품 파손된 자전거의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자전거를 구입 후 약 10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주행 중 일부 부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전거’ 품목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방문판매로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A:
    질문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5일 이후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진행하실 때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는 반드시 약관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증빙 등을 위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보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자동차/기계류] 차량용 블랙박스 페이백 관련 문의
    A:
    질문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설치해준다는 전화권유를 받았습니다. 페이백 형태로 돈을 돌려받아 블랙박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해도 나중에 포인트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답변 일부 블랙박스 판매 업체들이 특정 업체의 포인트를 이용하면 페이백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상술이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받을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이나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정보통신]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A:
    질문 전자상거래사이트(해외 구매 대행)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250,000원을 카드 결제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는 이미 상품이 주문되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므로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5,000원을 부담해야 주문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으며, 아직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25,000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되며,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의 정보제공을 충실하게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되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업체에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가품 판매한 후 잠적한 업체의 배상 책임 여부
    A:
    질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하고 받았으나,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의심되어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측 본사에서는 가품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업체가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상품의 하자로 인한 환급 등과 관련한 책임은 실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업체에 환급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화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포장만 개봉한 랜덤박스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2017.3.17.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년 3.20. 상품 수령 후 개인변심으로 업체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제품 박스의 훼손까지 포함한다기 보다는 제품 자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포장만 뜯었고 제품은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제품 박스가 훼손되었다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인터넷으로 구입 후 공기 주입한 짐볼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A:
    질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인수 즉시 공기를 주입하던 중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완전히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요청 했습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주의사항으로 적어 놓았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 시 명확한 안내문도 없었던 바,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소비자가 구입한 공을 인수하여 포장을 개봉하고 고무 재질 제품에 공기를 주입하였고, 판매자가 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교환은 어렵습니다.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인터넷사이트상에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업체가 사용으로 인한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배송 중 분실된 전자기기에 대한 업체의 과실 여부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하였고,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택배기사에게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하니,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입 후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TV의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TV를 구입하였는데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발송 전에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발송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TV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반송하고 새상품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TV가 파손 된 경우라면 배송대행지에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관광/운송]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구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A: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124,000원을 결제하고 서랍장을 주문하여 배송받았으나,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0,000원을 요구합니다. 배송비가 90,000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배송비 조정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답변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송 시 발생한 배송비용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생활용품] 반송 과정에서 누락된 선글라스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A:
    질문 오픈마켓을 통하여 선글라스 2개를 524,500원에 구입하고 수령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반품하였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수거완료 되었다고 나와있었으나 1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반송 물품 중 1개가 누락되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반품하였으므로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선글라스 1개를 반송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환불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 반송 사실과 그 반송 수량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반송한 자, 즉 물품구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반송 받은 즉시 반송 물품의 수량 등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고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보관하고 물품 구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물품구입자로 하여금 반송과 관련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반송 시 송장 등에 상품개수가 2개라고 기재하였다면 일단 2개의 제품이 모두 반송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업체측에서 위와 같은 쇼핑정보나 송장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고 실제 반송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업체가 반송 물품을 입고하고도 즉시 수량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입증책임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점을 더불어 고려할 때, 업체가 소비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피부트러블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렌탈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A:
    질문2017.2. SNS를 통해 가슴확대기기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39개월 간 월 39,900원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하던 중 가슴 부분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으며, 피부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고 2017년 3월말경 업체에 연락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 약관에 명시한대로 잔여 렌탈요금의 50%에 상응하는 위약금 및 가입?등록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약 130만원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내야만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답변 렌탈서비스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요구 시 업체가 약관에 따라 잔여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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