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6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2015. 1. 22.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외반슬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반슬이 오히려 심한 외반슬이 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추가 수술비 18,000,000원 전액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행한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하지의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 골 유합과정에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혀 정렬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인은 퇴원 후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원하여 중간에 보조기 사용유무 등 경과 관찰을 할 수 없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3. 17. 휜다리에 대해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방사선 검사 등 진료 결과, 양측 슬관절 내반슬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함.
o 2014. 3. 19. 양측 슬관절 내반슬 진단으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상 진단명은 양측 슬관절 내반슬, 수술명은 폐쇄형절골 교정술, 하반신 마취 하에 수술예정이고, 합병증으로 감염, 불유합, X다리, 재발, 혈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있음.
o 2014. 3. 21.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슬관절 보조기 착용 중이고, 심층열치료, 표층열 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및 약물투약 등을 시행함.
o 2014. 3. 28.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퇴원함.
o 2014. 4. 10. 외래에서 소독치료와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o 2014. 12. 4.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2) 진단서
(가) 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1. 22.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교정술, 절골술 및 내고정(외고정) 장치 적용 후 상태
o 향후치료의견 : 상기 진단 하에 2015. 1. 22. 외래 내원하였고,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대한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시행 예정임. 총 1,800만원의 수술비로 진료비 추정됨.
(나) 향후치료비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17.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 교정술
o 향후 치료 및 치료비 내역서 :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에 5일 입원 기준으로 입원비, 수술 및 치료비로 1500만원, 수술 이후 외래진료 및 영상촬영 등으로 인해 약 3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381,44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판독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3. 21.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임.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12. 4.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이고 절골술 부위는 유합됨.
-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5. 11. 12.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외반슬 상태임.
o 수술의 적절성
- 양측 내반슬에 대한 절골술 후 과교정이 되어 외반슬이 될 가능성이 높게 수술되었고, 교정수술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o 추가 수술의 필요성
- 근위 경골에서의 외반각의 경우 12도 이상일 경우 절골술 등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과교정에 의해 내반슬이 외반슬로 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o 수술과 고관절 통증,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과 관련여부
- 기계적 축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고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o 설명의 적절성
- 합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X자 다리와 재발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교정에 따른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적응증
- 신청인이 받은 수술방법은 슬관절 내측 체중부하를 외측으로 이동시켜 보행 시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외측으로 이동하도록 교정하는 수술방법으로 신청인은 미용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선택적 수술로 볼 수 있음.
o 수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후 하지사진 상 외반슬이 15도 이상으로 과교정된 사진으로 관찰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반슬 교정수술 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히고 정렬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전 신청인은 미용목적을 위해 양측 내반슬 교정술(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술 후 과교정되어 수술 직후부터 양측 외반슬이 확인된 점, 기계적 축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영상에서 내반슬 수술 후 추천되는 위치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로 양측 모두 과교정되어 외반슬이 확인된 점, 현재 신청인은 금속판과 핀을 빼야 각도 교정 등 교정이 가능하여 이전 수술한 핀을 제거해야 하고, 양측 모두 외반슬 상태이므로 균형를 맞추기 위해 양측 수술이 다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과교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술 전 과교정(X다리, 재발 가능성) 및 수술의 한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의 수술비는 5,381,440원이고, 신청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따른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향후 추정비는 18,000,000원인바, 위 비용의 합인 23,381,440원의 60%에 해당하는 14,028,86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5,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15,02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자궁내막암으로 림프절제술 중 신정맥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선근증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상 저등급의 자궁내막의 간질성 육종(이하 `자궁육종`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1. 8. 4. 병기 확인을 위해 복강경 하에 대정맥 주위의 림프절곽청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1차 수술 당시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후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와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신장 정맥 혈관이 손상돼 개복수술인 2차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복부에 30cm 크기의 수술상처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신장혈관 협착 및 2차성 고혈압 등의 후유증까지 발생되어 현재까지 복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장 정맥 근접 임파절 제거 시 임파절의 분포와 결합 강도의 차이로 신장 정맥 손상이 발생되어 2차 수술을 시행한 뒤 회복 과정을 거쳐 신기능 및 혈압이 정상 소견임을 확인한바,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주변 장기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 과정도 적절하여 현재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4년 골반내 감염으로 입원치료, 2005년 제왕절개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내원 경위 및 진료 내용
    o 2011. 7. 11.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1. 6. 27. 자궁선근증 의심하에 복강경을 이용하여 자궁적출술 받은 후 조직검사상 림프관에 침투한 저등급의 자궁내막 간질성 육종으로 진단돼 림프 및 혈관 침범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내원함.
    - ㅇㅇ병원 소견 : 종양 크기는 3cm, 유사분열 5~6기, 자궁내막과 혈관 침범됨.
    o 2011. 8. 3. 신청인이 병기설정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목적과 합병증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다음 날인 8. 4.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을 통해 양측 신정맥을 포함한 대동맥, 대정맥 주위의 임파절 곽청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검상돌기부터 치골결합까지)로 전환하여 혈관봉합술 및 병기설정수술을 마침.
    - 손상 부위 : 좌측 신정 정맥 위치의 부속 정맥 혈관 손상
    - 조직검사상 림프절 등의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18:57경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 혈압 152/103 mmHg, 맥박 115회/min, 호흡 20회/min, 산소포화도 100%, 체온 35.8℃로 확인됨.
    - 수술 후 혈액검사상 백혈구 19,650x103/㎕(참고치 4000-10000), 헤모글로빈 13g/dl(참고치 12-16), 혈소판 161000x103/㎕(참고치 11800-14800), PT/PTT 13/25.2sec, 알부민 2.7mg/dl(참고치 3.5-5.0), 소변검사상 단백질 +++, RBC 100이상으로 확인됨.
    - 수술 후 흉부 단순방사선상 좌측 흉막액의 양이 늘어났으며 양측 폐간질강의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섭취배설량의 집중관찰 및 수액 요법, 알부민 투여, 흉부 엑스레이 및 동맥혈 가스검사 추적 검사를 확인하기로 함.
    o 2011. 8. 5. 수술 부위 배액관 음압을 유지하는 중으로 붉게 배액되고 있으며, 빈혈(헤모글로빈 9.8g/dl↓)로 수혈(적혈구혈액 2pint)함.
    - 17:00경 혈전 방지용 탄력스타킹 착용을 격려함.
    - 18:30경 혈압이 165/96mmHg로 확인되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데메롤을 투여함.
    - 19:40경 헤파린 4500U 정맥주사 후 지속적으로 정맥주입을 시작하고 INR 1.5~2.5 유지하기로 했으며, 혈압 170mmHg으로 측정되었으나 관찰하기로 함.
    o 2011. 8. 6. 항응고검사(PT/PTT)를 12시간마다 확인하며 헤파린 수액을 조절하고 수축기 혈압이 130-150mmHg로 확인됨.
    o 2011. 8. 7. 복부 단순 방사선검사상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흉막액이 증가되어 있으며, 혈압이 120-140대로 수술 부위의 상처가 깨끗한 상태임. 배액관(2개) 삽관 중으로 음압배액중임.
    o 2011. 8. 8. 수축기 혈압이 130-140mmHg으로 확인되며 심장내과 협의진료 후 헤파린 정맥주입을 중단한 후 와파린 정(5mg) 복용을 시작하고 일반 병실로 이동함.
    o 2011. 8. 11. 폐색전 CT상 폐색전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하엽의 무기폐와 약간의 폐수종이 관찰되고, 양쪽 하지의 색전 초음파상 심부정맥혈전증 없음.
    o 2011. 8. 16. 수축기 혈압이 120-130mmHg대로 측정되고,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한 뒤 제거 부위의 출혈 양상은 없음.
    o 2011. 8. 18. 혈압 142/109mmHg으로 심장내과 협의진료 내용상 혈압상승은 환자의 불안과 통증조절 또는 체액양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혈압하강제(스카드정, Skad tab 5mg)를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 날인 같은 해 8. 19. 퇴원함.
    (나) 퇴원 이후 진료 내용
    o 2011. 8. 이후 울혈 신장에 의한 2차성 고혈압 진단으로 혈압하강제(아프로벨정 300mg) 등을 복용하면서 신장내과와 심장내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은 뒤 2012. 2. 3.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약물 투여를 중단함.
    신정맥 관련하여 혈관외과에서 추적관리를 받았으며, 이후 복통 등으로 2012. 10.까지 간헐적으로 약물투여 등의 진료를 받음.
    o 2013. 7. 24. PET-CT 검사 상 종양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4. 10.까지 복부&골반 CT 검사 등의 추적검사를 받음.
    o 2015. 3. 8.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장마비 진단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같은 해 3. 15. 퇴원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3,178,880원(2011. 8. 3. ~ 같은 해 8. 19. 입원 치료비)
    ※ 이후 외래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나. 전문위원 견해
    o 림프절제술의 적절성
    - 2011. 7. 11. PET CT상 명백히 전이 소견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자궁암이나 자궁내막암으로 수술할 경우, PET CT 소견과 상관없이(PET CT 소견은 참조 소견)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림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
    o 신장 정맥 손상 원인 및 과실 유무
    - 어떤 수술이라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림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혈관 손상,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음.
    o 수술 후 혈압 상승 원인 및 이후 조치의 적정성
    - 혈압 상승은 좌측 신장 정맥 울혈(Renal vein congestion)로 인한 2차성 고혈압으로 보여지며, 신장 정맥 협착으로 인한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o 복통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복통의 원인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수술 후 유착이나 장의 염증,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장마비 등의 원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단정 지을 수는 없음.
    o 종합 소견
    - 수술 후 합병증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이나, 합병증이 없었다면 최대한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음.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술상 과실 유무 판단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주변 장기 손상 및 개복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장 정맥 손상 이후의 조치과정도 적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장 정맥 주변의 임파절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1차 수술은 혈관에 인접되어 붙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술기록지 등의 사실조사 및 관련 전문위원의 소견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하에 1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신장 정맥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기 위해 2차 수술인 개복술이 이루어졌으며, 위 수술들로 인해 신장 정맥의 협착 및 2차성 고혈압이 발생되어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수술 후유증으로 복통이 지속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복통으로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기왕병력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육종으로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1차 수술의 목적과 수술과정, 수술 중 주변 장기손상 가능성과 그로 인해 개복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자궁육종으로 진단받은 신청인의 병기 확인 및 적합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1차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신청인이 골반내 감염으로 치료받았고 제왕절개수술 및 자궁적출술 등을 받은 수술력과 자궁육종 상태 등으로 인해 복강 내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착이 심할 때에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 비록 신청인이 2차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2차 수술 후 치료기간을 거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2013. 8. 3. 수술일부터 같은 해 8. 19. 퇴원하기까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1,384,531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 노임 81,443원×17일), 피신청인 병원 입원 진료비 3,178,880원을 합한 4,563,411원의 20%에 해당하는 912,68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및 복부 흉터, 신청인의 기왕력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1,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슬관절 내반슬 수술 후 외반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2015. 1. 22.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외반슬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반슬이 오히려 심한 외반슬이 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추가 수술비 18,000,000원 전액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행한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하지의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수술 시 골 유합과정에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혀 정렬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인은 퇴원 후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원하여 중간에 보조기 사용유무 등 경과 관찰을 할 수 없었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3. 17. 휜다리에 대해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방사선 검사 등 진료 결과, 양측 슬관절 내반슬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함.
    o 2014. 3. 19. 양측 슬관절 내반슬 진단으로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상 진단명은 양측 슬관절 내반슬, 수술명은 폐쇄형절골 교정술, 하반신 마취 하에 수술예정이고, 합병증으로 감염, 불유합, X다리, 재발, 혈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있음.
    o 2014. 3. 21.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슬관절 보조기 착용 중이고, 심층열치료, 표층열 치료, 간섭파전류치료 및 약물투약 등을 시행함.
    o 2014. 3. 28.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퇴원함.
    o 2014. 4. 10. 외래에서 소독치료와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o 2014. 12. 4. 슬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2) 진단서
    (가) 진단서(신청외 ㅇㅇ병원, 2015. 1. 22.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교정술, 절골술 및 내고정(외고정) 장치 적용 후 상태
    o 향후치료의견 : 상기 진단 하에 2015. 1. 22. 외래 내원하였고,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대한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시행 예정임. 총 1,800만원의 수술비로 진료비 추정됨.
    (나) 향후치료비추정서(신청외 ㅇㅇ병원, 2016. 3. 17. 발행)
    o 병명 : 외반슬에 대한 미용적 다리 교정술
    o 향후 치료 및 치료비 내역서 : 본원에서 수술적 치료 시에 5일 입원 기준으로 입원비, 수술 및 치료비로 1500만원, 수술 이후 외래진료 및 영상촬영 등으로 인해 약 3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것으로 사료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381,44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판독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3. 21.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임.
    -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12. 4.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 후 과교정되어 외반슬 상태이고 절골술 부위는 유합됨.
    -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2015. 11. 12. 시행한 방사선 사진 상 외반슬 상태임.
    o 수술의 적절성
    - 양측 내반슬에 대한 절골술 후 과교정이 되어 외반슬이 될 가능성이 높게 수술되었고, 교정수술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o 추가 수술의 필요성
    - 근위 경골에서의 외반각의 경우 12도 이상일 경우 절골술 등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과교정에 의해 내반슬이 외반슬로 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o 수술과 고관절 통증,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과 관련여부
    - 기계적 축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고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톱이 빠지는 부작용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o 설명의 적절성
    - 합병증에 대한 설명으로 X자 다리와 재발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과교정에 따른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적응증
    - 신청인이 받은 수술방법은 슬관절 내측 체중부하를 외측으로 이동시켜 보행 시 기계적 축(고관절 중심에서 족관절 중심을 연결한 선)이 외측으로 이동하도록 교정하는 수술방법으로 신청인은 미용목적으로 수술을 받아 선택적 수술로 볼 수 있음.
    o 수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후 하지사진 상 외반슬이 15도 이상으로 과교정된 사진으로 관찰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규
    (1)「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내반슬 교정수술 시 재발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6개월 정도면 과교정이 잡히고 정렬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전 신청인은 미용목적을 위해 양측 내반슬 교정술(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의원에서 수술 후 과교정되어 수술 직후부터 양측 외반슬이 확인된 점, 기계적 축이 슬관절의 외측으로 위치하게 절골술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반슬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영상에서 내반슬 수술 후 추천되는 위치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로 양측 모두 과교정되어 외반슬이 확인된 점, 현재 신청인은 금속판과 핀을 빼야 각도 교정 등 교정이 가능하여 이전 수술한 핀을 제거해야 하고, 양측 모두 외반슬 상태이므로 균형를 맞추기 위해 양측 수술이 다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과교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술 전 과교정(X다리, 재발 가능성) 및 수술의 한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의 수술비는 5,381,440원이고, 신청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에 따른 교정절골술 및 내고정술 향후 추정비는 18,000,000원인바, 위 비용의 합인 23,381,440원의 60%에 해당하는 14,028,86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5,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5. 16.까지 신청인에게 15,02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8. 우측 중대뇌동맥의 광범위한 뇌경색 및 뇌부종이 확인되어 같은 해 8. 10. 감압을 위한 개두술(2차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해 12. 21.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2014. 7. 2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시 피신청인 측에서 기존에 복용하던 경구약을 모두 중단하라고 하여 혈압약을 포함한 경구약의 복용을 모두 중단하였는데 같은 해 7. 22. 고혈압으로 육체적인 쇼크가 왔음에도 피신청인은 무리하게 수술을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건강 상태에 변화에 따른 수술 가능성,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추가 설명이 없었음.
    2014. 7. 31. 오전경부터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관찰되었으나 뇌경색 진단이 지연되어 초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증상이 없고 크기도 크지 않았던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와병 상태로 장기간 지내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2014. 7. 22. 두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망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을 복용한 후 상태가 회복되어 당일 귀가하였으며 이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두술을 시행하였음.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뇌동맥류 수술 부위와는 무관한 우측 중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증인바,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망인의 기존 병력
    o 2002. 고혈압 진단
    o 2005. 심방세동, 우측 후대뇌동맥 경색 진단 후 와파린(항혈전제), 혈압강하제, 강심제 등 약물 복용 중
    (2) 사건 진행 경과
    o 2014. 6. 2. ~ 같은 해 6. 5. 입원치료
    - 내원 3일 전 운동을 무리하게 한 후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입원함. 뇌 MRI 및 MR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우측 후두엽에 이전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소견, 양측 기저핵부에 다양한 시기의 경색 소견, 전교통동맥 동맥류(4.5mm)가 관찰됨.
    - 2014. 6. 5. 뇌영상 검사 결과, 급성 병변이 없고 보존적인 치료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으며, 개두술과 클리핑수술이 필요하여 같은 날 신경외과 외래 시 보호자와 상의하기로 함.
    o 2014. 6. 19. 기존 신경과 약물을 유지하기로 함.
    o 2014. 7. 14. 와파린 용량을 조절하였고, 신경외과 진료 시 2005.경 뇌혈관조영술 영상에 비해 동맥류 크기가 증가한 소견으로 개두술 및 클리핑 수술 권유함.
    o 2014. 7. 20. ~ 7. 21. 망인의 수술 전 검사 및 와파린 중단을 위해 입원치료함.
    - 4년 전부터 시야가 뿌옇고 좌측 눈은 반맹 증상이 있어 안과 협진을 진행함.
    o 2014. 7. 21. 프라그린 주사는 통원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퇴원함.
    o 2014. 7. 22.
    - 18:30경 망인이 수술을 위해 3일간 혈압약 복용 중단 후 두통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내원함.
    - 내원시 혈압 183/100mmHg, 맥박 75회/분, 산소포화도 99%로 혈압강하제 투여 후 21:00경 혈압 176/96mmHg, 22:30경 149/81mmHg로 측정됨.
    - 23:30 혈압 149/81mmHg로, 자가 혈압약 복용 후 00:35경 혈압 140/73mmHg로 귀가함.
    o 2014. 7. 24. 망인이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수술동의서, 특별수술동의서 등을 작성함.
    - 특별 수술동의서에는 진단명 - 비파열성 뇌동맥류 / 수술명 -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의식저하 및 운동능력의 감소, 사지마비, 뇌신경손상, 시력감소, 시야장애, 뇌동맥의 손상, 수술 중 뇌혈관의 이상 발견시 이의 파열에 의한 쇼크사, 뇌부종, 대량 출혈 및 대량 수혈과 이로 인한 출혈경향, 상처부위 감염, 뇌척수액 유출 및 이로 한한 뇌염, 뇌막염 등의 진행에 의한 패혈증, 이러한 현상 발생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음. 수술 후 수두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단락술이 필요할 수 있고 수술 후 수술부위의 지연성 혈종의 발생으로 재수술 가능성, 수술 후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허혈, 뇌경색의 위험 등) 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아들인 신청인 4가 자필서명함.
    o 2014. 7. 25.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
    - 수술 후 항생제 투여, 통증 관리, 인공호흡기 적용 → T-피스 변경, 혈압 및 두개내압 조절(세롤 1L 24시간 주입), 섭취량/배설량 확인, 배액량 확인함.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설명함.
    o 2014. 7. 26. 의식은 거의 명료 상태로 승압제를 지속 투여하였고 기관내 삽관 제거 후 마스크를 이용해 산소 투여 중으로 특이 합병증 없음.
    o 2014. 7. 28. 중환자실에서 병동 내 집중관찰실로 전실하였고 물만 조금 먹기 시작하였으며 섭취량/배설량 및 두개내압 조절을 유지함.
    o 2014. 7. 29.
    - 모니터링을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입실하였고 죽 식이를 시작하였으며, 투여 중지되었던 와파린을 포함한 심장내과 약물 및 프라그민을 그대로 투여하였고 혈압이 정상화되어 투여중인 승압제를 중단함.
    - 의식은 명료하며, 뇌 CT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류에 대한 수술흔, 좌측 피각부 및 우측 후두엽에 기존의 뇌경색으로 인한 뇌연화증, 수술로 인한 소량의 출혈 소견 외에 특이 소견 없음.
    o 2014. 7. 30.
    - 06:30경 혈압 160/80mmHg로 아침 자가 혈압약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17:3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혈압 160/90mmHg로 혈압강하제(하이드랄라진)를 주사 투여함.
    - 19:50경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원하였고 혈압 140/80mmHg로 21:00경 진통제를 투여함.
    o 2014. 7. 31.
    - 06:00경 조금 잤다고 하며 혈압 150/80mmHg로 측정됨.
    - 10:00경 기운 없이 처져있고 잠만 자려고 한다고 함.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묻는 말에 대답하나 바로 눈 감고 자는 상태임. 혈당 211mg/dL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였다고 하여 우선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1:10경 담당의가 상태를 확인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3:00경 통증에만 눈 뜨고 반응하는 상태로, 전신에 식은땀이 있고 식사 및 경구약을 먹지 못하였다고 함.
    - 14:00경 혈압 150/90mmHg, 체온 36.4도, 호흡수 20회/분, 맥박수 80회/분으로 담당의가 상태를 확인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16:00경 의식은 명료하며 보호자 상주 하에 침상에 앉아 있음.
    - 17:40경 통증에 반응하며 묻는 말에 반응하나 계속 자려고 하여 회진 후 뇌 CT를 찍고 집중관찰실로 이동하기로 함.
    - 18:00경 뇌 CT 검사 결과, 전방 측두 두정엽에 광범위한 출혈 및 뇌지주막하, 뇌열구 등에 새로운 출혈이 확인됨.
    - 18:25경 투약 예정인 프라그민 및 와파린을 중단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전실함.
    - 묻는 말에 느리게 대답하는 상태로, 혈압 상승으로 혈압하강제 투여, 두개내압 조절(세롤, 마니톨)을 시행함.
    - 피신청인 측 기록에 따르면, 16:00경 망인의 의식이 기면상태로 처져 뇌 CT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과 동맥류 클립핑시 심한 경화(연화)로 인해 약점(weak point)에서 출혈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망인 측에 설명함. 마니톨 주입 및 중환자실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4. 8. 1.
    - 07:00경 어제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빨라진 양상으로 의식은 기면 상태임.
    - 11:00경 의식 저하(깊은 기면) 소견을 보여 뇌 CT를 검사 시행한 결과, 이전에 관찰되던 소량의 출혈은 용혈이 진행되는 양상이나 좌측 기저핵부에 새로운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 12:00경 뇌 CT 검사 전에는 깊은 기면 상태(손가락 한 개 및 통증에 대한 “‘아파”, “ooo” 등의 언어가능)가 유지 되었으나 현재는 혼미 상태로 호흡이 거칠어져 기관내 삽관을 시행함.
    - 13:00경 의식은 혼미 상태로, 뇌경색 소견으로 투여되던 혈관확장제는 제거하였고 뇌 CT상 뇌수종 소견이 있어 혈압 조절 및 체액량 조절을 시행함.
    - 14:15경 의식은 깊은 기면 상태로, “ooo 맞아요”라는 말에 확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쥐라는 명령에 반응함. 지속적으로 의식을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 130mmHg이상 유지를 목표로 함.
    o 2014. 8. 2. 의식은 기면 상태로, "ooo 맞아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지움직임 4등급으로 측정됨. 때때로 손가락 세기가 되며, 와파린 대신 아스트릭스 100mg 투여를 시작함.
    o 2014. 8. 3. 보호자와 면담함. 현재 뇌출혈과 뇌경색이 동반되어 부정맥 치료약제인 와파린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였음. 뇌경색에 의한 우측 하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설명하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의식 회복 시 추후 재활치료 예정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함.
    o 2014. 8. 4. 보호자와 면담함. 심방세동으로 인한 추가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뇌출혈량 증가 시 위험성이 더 커서 와파린을 중지하고 아스피린 약제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설명함.
    o 2014. 8. 5. 와파린 투여 중지 상태로, 추가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설명함. 의식 저하시 뇌 CT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 신경학적 검사상 변화가 없어 집중관찰 중임을 설명함.
    o 2014. 8. 7. 보호자와 면담함. 의식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요플레로 삼킴 연습을 시도 중임을 설명하고, 고령, 심장세동, 뇌경색 과거력,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뇌경색 발병 고위험군으로 입원 중 추가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설명함.
    o 2014. 8. 8.
    - 07:00경 “ooo 맞나요”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임. 때때로 손가락 세기가 되는 모습을 보임.
    - 11:00경 보호자에게 의식이 깊은 기면 상태로 신경학적 변화가 있음을 설명함.
    - 15:00경 깊은 기면 상태가 지속되고 동공 크기 변화, 좌측 하지 운동력 감소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뇌 CT를 시행함.
    - 뇌 CT 결과, 기존의 지주막하출혈은 해결되었으나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전반적인 저밀도가 보여 마니톨로 두개내압 조절을 추가함.
    - 16:00경 보호자(신청인 4)에게 의식(깊은 기면) 및 좌측 근력저하로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 동맥의 광범위한 영역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추후 부종 진행시 예후가 안좋을 수 있으며 개두술 시행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뇌경색 치료로 아스트릭스/플라빅스, 와파린, 판타스탄(체액용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기존에 약간 남아 있던 출혈이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함.
    o 2014. 8. 9.
    - 23:20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로, 동공반사가 약해지고 사지근력이 저하되어 보호자에게 유선상으로 상태를 설명한 후 응급 뇌 CT검사를 시행함.
    - CT 검사상 우측 중대뇌 영역의 경색 및 뇌부종 악화가 확인되었고 보호자(신청인 4)에게 뇌부종 악화로 응급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호출함.
    -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두개내압 조절액을 증량함.
    ※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목적(뇌간압박 → 감압시켜 생명유지, 숨뇌 감압, 생명유지 목적), 수술 과정, 발생가능한 부작용·합병증·후유증(출혈, 의식저하, 감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자인 신청인 4가 자필서명함.
    o 2014. 8. 10.
    - 00:30경 담당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망인 측과 면담함. 1일 전 발생한 우측 중대뇌부의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에 대해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뇌부종이 진행되었고 뇌부종이 더욱 악화될 경우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어 현재 응급으로 감압적 개두술이 필요함을 설명함. 망인의 보호자인 자녀들이 동맥류에 대한 수술 전 뇌경색이 발생할 것을 왜 예견하지 못했냐고 이의하여, 동맥류 크기, 모양, 위치 특성상 파열 가능성이 높아 수술은 불가피하였고 뇌경색 발생 고위험군으로 수술과 상관없이 언제든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심한 뇌부종으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함.
    - 보호자에게 수술 후 동공반사가 회복되는 양상이며 추후 예후 판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뇌압 조절 및 뇌경색 치료 중으로 뇌부종 조절이 안될 시 예후가 불량할 수 있고 출혈성 뇌경색에서 출혈 증가 시 위험할 수 있음을 설명함.
    o 2014. 8. 11. 자발적인 움직임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뇌압 조절 및 뇌경색 치료 중으로 현재까지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음.
    o 2014. 8. 12. ~ 2014. 8. 18. 두개내압조절 중으로 특이 상태 변화가 없음.
    o 2014. 8. 19. 발열 및 염증수치(C단백반응 0.65, 프로칼시토닌 <0.05)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결과, 세균성 병원균에 의한 발열가능성은 낮아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은 없다고 함.
    o 2014. 8. 21. 간혹 자발적인 눈뜸을 보이며 안정적인 상태로 프라그민 및 수액투여를 지속 중임. 인공호흡기 제거 시도 중이며 추적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이 감소하는 추세임.
    o 2014. 8. 22. ~ 9. 8. 인공호흡기 제거 훈련,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침상내 물리치료 중으로 신경학적 변화 없음.
    o 2014. 9. 15. 폐렴의증으로 호흡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였고 폐렴 가능성은 낮다고 함.
    o 2014. 9. 24. 의식은 깊은 기면과 혼미가 반복적으로 변하는 상태로, 눈 감고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반응을 보임.
    o 2014. 9. 29. 기관내삽관을 제거하였고 합병증은 없음.
    o 2014. 10. 2. 감염내과에 항생제 유지 여부에 대해 협진하여 모든 항생제를 중단하기로 함.
    o 2014. 10. 6. 신경학적 변화 없는 상태로, 일반 병실로 전실함.
    o 2014. 10. 7. ~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고, 휄체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산소없이 호흡이 잘 유지됨. 죽으로 경구 삼킴 연습을 시작함. 장폐색 소견이나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로 호전됨.
    o 2014. 11. 22.
    - 20:00경 무호흡으로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산화탄소 정체(CO2 retention)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하기로 함.
    - 22:52경 이산화탄소가 정상화되어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로 함.
    o 2014. 11. 23. 보호자가 면회하여 불만을 호소하여 일시적인 호흡감소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1주일 전 경련을 했을 때 중환자실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방치를 하여 1주일 치료가 지연됐다며 언성을 높임. 보호자에게 호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함.
    o 2014. 11. 24. 이산화탄소 정체에 대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섭취량/배설량을 조절하고 호흡기치료(Nebulizer) 및 심장내과 협진을 권함.
    o 2014. 11. 27. 상태변화 없고, 심장내과 협진결과, 심방세동에 의한 심부전 의증 소견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수액 및 약물(이뇨제 및 혈관확장제) 투여, 심초음파 검사를 권유함.
    o 2014. 11. 28.
    - 11:00경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정체가 있어 보호자(신청인 4)에게 이에 대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내과와 상의 후 기관내 삽관 결정시 연락을 하기로 함. 지난 2014. 6.경 실시한 심초음파상 판막역류(구출분획 64.2%, 승모판 역류 Ⅳ, 삼천판 역류 Ⅱ, 이완기 장애)가 심각하게 있었고 추적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 12:00경 내과 상의 후 보호자 동의 하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이산화탄소 정체가 여전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함.
    o 이후 이산화탄소 정체에 대해 호흡기내과, 저혈압 및 심부전에 대해 심장내과, 발열(패혈증 의증)에 대해 감염내과 협진 등을 시행하였고, 호흡기치료, 항생제 변경 등을 함. 2014. 11. 29.자 흉부 CT와 비교할 때 2014. 12. 9.자 CT 상 폐렴 악화, 흉수 소견으로 배액관 삽입, 항생제 변경 등의 처치를 하였고, 증상 호전을 위해 기관절개술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나 보호자가 거절함.
    o 2014. 12. 19.
    - 수축기압 80mmHg, 산소포화도 86%로 인공호흡기 모드 변경 및 승압제 등(도파민, 도부타민)을 투여함. 보호자에게 현재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행되어 도파민, 도부타민 투여량을 늘리고 있으나 1일 전 변경된 항생제로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을 시 상태 악화 및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폐렴 및 폐부종에 대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폐렴보다는 폐부종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 계획을 심장내과, 감염내과 등과 상의하기로 함.
    o 2014. 12. 20.
    -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1.6.) 상태로, 1일 저녁부터 무뇨 소견으로 신경내과 협진을 의뢰한 결과, 무뇨는 쇼크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급성 신장부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신대체요법은 매우 위험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함.
    - 오전 면회 때 급성 신장 손상(Cr: 1.6)으로 지속적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반드시 금기는 아니지만 안하는 것이 좋은 상태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오후 면회 때 패혈성 쇼크가 지속되는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1~2일내 사망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받음.
    o 2014. 12. 21. 02:00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전신에 청색증이 확인되어 보호자에게 연락하였으며, 02:13경 심박수 20회분으로, 02:15경 사망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12. 21. 발행)
    o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증, (다) (나)의 원인 : 급성 뇌경색, 우측, (라) (다)의 원인 : 비파열성 뇌동맥류, 전교통동맥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8,473,650원(2014. 7. 24. ~ 같은 해 12. 21.)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1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필요한 치료
    - 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으로 수술적 혹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뇌동맥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후뇌동맥 영역으로 오래된 뇌경색 소견이 있음.
    o 2014. 7. 20. ~ 7. 21. 입원 시 와파린 등 약물 중단에 대한 처치
    - 수술 전에는 통상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복용을 멈추고 수술을 진행하며 물론 복용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이 낮은 확률로 생길 수 있으나 미리 수술 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후 진행함.
    -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피신청인 의료진의 설명으로 와파린, 혈압약을 포함한 약물을 중단하여 같은 해 7. 22. 응급실 진료를 받는 등 육체적인 쇼크가 왔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수술 후 발생한 우측 뇌경색의 경우 수술 후 항혈전제의 중단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술 수일 후에 발생한 출혈은 와파린 및 혈압약 중단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o 1차 수술의 적절성 및 이후 경과
    - 2014. 7. 25. 클리핑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CT 상 약간의 경막하 출혈과 공기뇌증 외엔 특이소견 없는 상태로 수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같은 해 7. 29. 뇌 영상에서도 합병증이 보이지 않아 잘 된 수술로 판단됨. 항혈전제의 재사용은 주치의의 판단 하에 시작하는 부분임.
    - 같은 해 7. 31. 의식 변화로 시행된 뇌 CT에서 수술 부위에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같은 날 13:00경 의식 변화로 시행한 재검사로 재출혈이 진단되어 중환자실 이실, 혈압 및 뇌부종 조절 및 약물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짐.
    o 2차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수술의 적절성
    - 2014. 8. 1. 뇌 CT에서 수술부위에 재출혈 소견을 보이며, 8. 8. 뇌 CT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전반적인 저음영을 보이며 뇌경색 소견을 보임.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되며 뇌경색의 발생 원인으로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따른 중뇌동맥 폐색으로 의심됨.
    - 이로 인해 약물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 중 2014. 8. 9. 뇌 CT에서 뇌부종이 더 심해져 시행한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은 뇌부종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음.
    o 이후 망인의 상태 악화 및 사망의 원인
    - 2차례의 수술 후 일반병동에서 상태가 호전되어가던 중 2014. 11. 22.부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인공호흡기 재적용은 기존의 뇌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11. 20. 무호흡이 있고 추후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있었기에 일련의 패혈증 전단계로 의심되며 이러한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됨.
    - 상기 기간 동안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감염내과 협진을 통해 망인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를 하였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고 사료됨.
    o 종합 의견
    - 비파열성 동맥류를 검진을 통해 발견하여 수술까지 시행하였으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망인은 뇌동맥류 수술 후 중증의 뇌경색이 합병되었는데,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부정맥 환자에서 항혈전제를 중지한 후 뇌경색이 합병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파열성 동맥류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할 때에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파열될 위험, 수술을 할 경우 수술의 위험성 및 항혈전제를 중지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함께 검토한 후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어야 함.
    (2) 전문위원 2(신장내과)
    o 사망원인 등
    - 약 3일 간의 혈압약 중단은 수술 진행 및 경과와 연관이 없으며, 2014. 7. 25, 같은 해 8. 10.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같은 해 11. 22.부터 이산화탄소 정체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는 고령, 수술 후 상태,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한 진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뇌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임. 진균감염 패혈증은 적절한 치료에도 치료율이 25~30% 내외로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질환으로 이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수술 및 처치에 대한 판단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전 뇌 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으로 파열 위험성이 있어 수술적 혹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2014. 7. 25. 1차 수술을 시행한 점, 1차 수술 후 같은 해 7. 29.까지 영상에서 특이 출혈이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같은 해 7. 31. 시행한 뇌 CT에서 수술 부위의 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고 당일 오후 시행한 검사에서 재출혈이 진단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가능한 혈압 및 뇌부종 조절 등의 약물 치료를 한 점, 이후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던 중 같은 해 8. 8. 뇌 CT에서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따른 폐색으로 의심되는 뇌경색 및 이로 인한 뇌부종이 관찰되어 뇌부종 치료가 이루어진 점, 다음 날인 8. 9. 뇌 CT에서 뇌부종이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두개골 절제술 및 경막 성형술(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망인이 1차와 2차 수술 이후부터 2014. 11. 22.경 폐혈증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일반 병실에서 호흡과 휠체어 활동이 가능했던 점, 사망의 원인이 망인의 기저 뇌상태 및 다발성 장기부전, 진균감염 패혈증의 진행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1차 수술 전 일시적인 혈압약의 복용 중단이 신청인의 수술경과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및 처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전 설명에 대한 판단
    망인과 같이 부정맥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수술을 위해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면 합병증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뇌경색 등 폐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개두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할 경우 뇌경색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이 수술을 할 경우의 위험과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적절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1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망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는 위자료로 한정하고 이 사건 진행 경과, 망인의 나이, 기존 병력,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 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 지 신청인들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15. 피신청인과 의료실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임순이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2.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입원하여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삽입’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 비용 중 2백만 원을 삭감하고 공제금을 지급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공제자가 백내장 치료를 위해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받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포괄수가제 비용 지급은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목적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제금 2,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통상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반 인공수정체(단초점렌즈)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백내장 수술에 대하여 일반 인공수정체삽입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하여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자가 시력교정을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환자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금 지급은 불가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비용은 특별히 보험료를 더 내고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백내장 치료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행위 자체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만, 통상인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할 뿐 추가적인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다초점렌즈 삽입비용까지 공제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
    o 계약일 : 2009. 10. 15.
    o 계약내용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1억 원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5천만 원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30만 원
    (2) 진단서 주요 내용
    o 질병명 : 백내장, 양안
    o 주요소견 : 본 수술은 환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단순한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이 아니며 백내장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임.
    o 진단 연월일 : 2015. 12. 31.
    (4) 신청인의 진료비 지급내역
    o 포괄수가진료비(1일당)
    - 본인부담금 162,620원
    - 공단부담금 657,340원
    o 비급여(선택진료료 이외)(1일당)
    - 초음파진단료 1,350,000원
    - 보철·교정료 1,000,000원
    - 기타 (-)12,620원
    o 본인부담 합계 : 5,000,000원{(162,620 + 1,350,000 + 1,000,000) - 12,620) × 2일}
    (5) 피신청인의 지급내역
    o 신청인 본인부담금 5,008,400원(통원치료 공제금 5,000원 제외) 중 3,008,400원 지급
    - 불인정 내역 :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1,000,000원 × 2개 = 2,000,000원
    (6) 공제약관 해당 조항
    o 제23조 (보상하는 손해) (피신청인)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다만, 제25조(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및 제26(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의 경우 공제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o 제2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④ (피신청인)은 제25조(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및 제26조(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o 제25조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① (피신청인)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2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질병입원의료비(이하 "질병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대 등
    ②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질병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o 제48조 (약관의 해석) ① (피신청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신청인)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나. 관련 법규
    (1) 상법
    o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o 제664조 (상호보험, 공제등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o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o 제41조 (요양급여)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o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o 제11조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신의료기술등에 대하여는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o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아목, 제4호 너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4)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o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목록[비급여 목록]
    1. 비급여 - 기타(15)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LISA 809M
    기타(38)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T.LISA 839MP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공제자에게 시행한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담당의사는 진단서에 "환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단순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이 아니며 백내장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회신서에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은 해당 공제계약에서 보장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청구한 공제금 5,000,000원 중 포괄수가제로 산정한 의료비(3,000,000원)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동 수술이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임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로 단초점렌즈가 아닌 다초점렌즈를 사용하여 추가로 발생한 재료대 비용(2,000,000원)을 공제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피신청인 공제약관 제25조(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제1항 제3호에는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약관 제2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는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도록 기재하고 있어 동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렌즈가 ㉠수술재료대에 해당하는 지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지, ㉢제2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진료재료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공제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신청인이 백내장 치료를 위해 삽입한 다초점렌즈는 수정체를 대체하여 신체의 기능 일부로 삽입되는 것으로 해당 공제약관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한 수술재료대에 포함되고, 수술재료인 다초점렌즈(리사렌즈)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제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반면, 공제약관 제24조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정한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는 단순히 구입하여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치료목적의 수술재료대로 신체에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인 다초점렌즈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공제자에게 수술시 삽입된 다초점렌즈는 보상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미리 책정한 치료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는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전혀 없어 이를 이유로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은 일반화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가입한 공제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진단 자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만 있고 다른 특별약관은 없어 신청인의 주장 역시 수용할 수 없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통상인의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만 보상하는 것이 약관의 취지라고 주장하나, 이미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판시(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3011 판결)한 바 있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피신청인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사항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질병입원의료비 공제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비후성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 후 상태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2014. 6.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반흔 진단하에 2015. 7.까지 레이저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중단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2~3차례 레이저 시술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 1~2년 안에 완치될 수 있으며 추가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과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비용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혈관치료비용이라며 3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하자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음.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안면부의 부종 및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발생했으나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현재 비후성 반흔 병변은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피부가 얇아지고 오히려 병변이 확대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청인에게 비후성 반흔의 경우 통상적으로 1~2년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과에 따라 2~3년 가량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 내용은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흉터를 줄이기 위해 병터 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약제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염증 관리를 소홀히 하여 증식된 흉터에 대한 치료도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진행하였음. 치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완치가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서, 초기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상으로 3회 방사선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4. 6. 11. 신청인은 어깨에 있는 13㎝ 길이의 흉터로 내원하였으며 1㎝당 50만 원, 총 650만 원에 진료 계약을 체결함.
    - 레이저 시술 관련 설명서에는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치료지만 레이저 치료 후 상처에 물이 묻거나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 염증이 생기면 그것이 흉터로 남을 수 있고,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이 올 수 있으며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히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레이저 치료 후 피부상태가 예전 피부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며 피부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1~2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병원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레이저 치료 후 주의 관련 설명서에는 ‘환자분의 부주의로 인해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히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만일 이를 어겨 염증이나 흉터가 생기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서명함.
    - 진료기록부에 2014. 6. 11., 6. 16., 6. 18., 2015. 7. 20. 날짜 도장이 찍혀있음.
    ※ 신청인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같이 받음.
    - 2014. 6. 17. ~ 같은 해 7. 28. 1차 레이저 시술 : 비후성 반흔 흉터가 넓고 깊어 국소마취 부위 조절을 위해 4회에 걸쳐 1차 흉터조직 레이저 시술을 하였으며 염증 변화가 생겨 증식한 흉터에 대해 주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제공함.
    - 2014. 11. 6. ~ 같은 해 12. 15. 2차 레이저 시술 : 치료 내용은 위와 동일함.
    - 2015. 4. 15. ~ 같은 해 4. 16. 3차 레이저 시술 : 치료 내용은 위와 동일하나 2회에 걸쳐 3차 흉터조직 레이저 시술을 제공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6,500,000원(비후성 반흔에 대한 레이저 치료비)

    나. 전문위원 견해(피부과)
    o 진단의 적절성
    -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는 상처가 아물면서 표면이 불규칙하게 피부면 위로 두텁게 튀어 올라온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하는데, 켈로이드는 피부에 생긴 상처가 아물면서 원래의 상처 크기보다 훨씬 크고 불규칙하게 튀어나오는 보기 흉한 흉터를 칭하고, 비후성 반흔은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기며 흉터의 크기가 원래 상처의 크기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비후성 반흔은 피부의 탄력이 좋은 10대에 특히 잘 생기고, 6~18개월이 지나면 흉터가 조금씩 작아지기도 한다는 점이 켈로이드와는 다른 점이며 켈로이드는 계속 흉터가 지속되다가 처음 손상받은 부위보다 더 넓게 커지는 양상으로써 치료 효과는 비후성 반흔이 켈로이드보다 효과가 좋음.
    - 신청인의 흉터는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한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로 실제 흉터 자리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켈로이드로 진단할 수 있음.
    o 치료의 적절성
    - 켈로이드의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병변 내 주사하는 것이 가장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며 냉동치료를 단독으로 또는 병변 내 주사용법과 병행해 치료하기도 함.
    - 레이저 치료로는 이산화탄소, flashlamp-pumped pulsed dye, Er:YAG fractional laser를 사용하는데, 귀나 두피에 생긴 병터에 치료효과가 좋고 몸통이나 팔다리의 병터 치료에는 효과가 적어 일반적으로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레이저 치료를 사용함.
    o 레이저 치료 전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
    - 켈로이드 완치의 어려움, 반복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레이저 시술 시 감염, 화상, 탈색반, 흉터, 피부과민 가능성 등의 부작용과 심하지 않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외부 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주된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미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
    o 흉터 악화의 추정 원인
    - 염증의 변화로 상태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레이저 외상에 의해서 오히려 켈로이드가 재발하는 경향도 있음.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지 않은 채 켈로이드를 외과적으로 절제하면 더 커다란 켈로이드로 재발하기도 함.
    - 3차 시술 후의 흉터 상태는 피부 병변이 아직 튀어나와 있고 크기가 더 커졌으므로 병변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켈로이드는 재발이 많으며 외부적 요인이나 켈로이드 병변 경과에 의해서도 더 악화될 수 있음.
    o 향후 개선 가능성 여부
    - 켈로이드 치료로는 가장 흔히 쓰이는 치료법인 스테로이드를 병터 내 주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켈로이드 병변이 커지는 것과 융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 또한 냉동치료를 병변 내 주사용법과 병행해서 치료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 외 5-플루오로우라실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제도 투여하면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흉터는 실제 흉터 자리보다 많이 진행되어 있는 형태로 켈로이드로 진단할 수 있고, 신청인과 같이 팔, 다리에 발생한 켈로이드의 경우 레이저 치료의 효과가 낮으며 레이저 치료에 의한 외상으로 켈로이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주입, 냉동 치료 등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피신청인은 이를 비후성 반흔으로 진단하고 초기부터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선택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레이저 치료 후 관리방법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설명과 경과,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레이저 치료 전 작성된 설명서에는 시술의 효과 및 합병증, 향후 기대되는 치료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부동문자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고지 외에 달리 위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책임 범위
    다만 켈로이드는 완치가 어려우며 반복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재산상 손해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6,5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1,950,000원이 되고, 위자료는 이 사건 진행 경과,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2,4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2,4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상안검성형술 후 눈꺼풀 함몰 및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안에 눈꺼풀 함몰, 우안에 안검하수가 발생하여 조정 외 의원들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좌안의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여 눈꺼풀의 함몰 증상이 발생하였고 부주의하게 절개한 탓에 우안 조직이 손상되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피신청인의 권유를 받고 1차 수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2차 수술을 받았으나 눈꺼풀이 3mm가량만 올라가는 상태로 호전이 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3차 수술 결정이 지연되어 안검하수가 악화되었으며 조정외 의원들에서 수 회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추가적 지방이식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우측 안검하수 교정수술(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2일 후 2차 수술을 할 때도 움직임이 약했는데, 이는 신청인이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녹는 실로 이마근걸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것일 수 있음. 2013. 10. 28. 2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6개월 정도 경과 후 3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이 2013. 12. 28. 수술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하여 이후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2014. 1. 14. 뒷트임 및 눈밑지방 재배치 비용을 제외한 수술비 1,500,000원을 환급해 주었음. 그럼에도 이후 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그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안검하수도 수술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인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신청인의 기존 병력
    o 1998.경 조정 외 ooo안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3. 10. 25. 내원 15년 전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상태로, 쌍꺼풀, 뒷트임, 눈밑 지방 수술 상담을 위해 내원함.
    - 안검하수 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권유함.
    - 수술 후 재발 가능하고, 염증, 출혈, 풀림, 비대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성 붓기는 3일간 냉찜질이 중요하고, 멍, 붓기가 있으며 붓기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재수술의 경우 두 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o 2013. 10. 26. 안검하수 교정(좌측 눈의 지방만 제거)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야에서 우측 상안검거근에 활동이 없으며 같은 해 10. 28. 2차 수술을 계획함(근육에 움직임이 없어 보임).
    o 2013. 10. 28. 우측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거근에 활동이 없어 일단 거근 단축만 시행하고 봉합하였으며 6개월 경과 관찰 후 이마근이전술 또는 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을 할 수도 있음.
    ※ 수술동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o 2013. 10. 30., 11. 1., 11. 4., 11. 15. 경과관찰 및 봉합사를 발사함.
    o 2013. 12. 14. 좌안의 쌍꺼풀이 두 줄 또는 세 줄이 생기고 눈꺼풀의 꺼진 증상과 욱신거리는 통증을 호소함. 1개월 후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함.
    o 2013. 12. 28. 우안은 경과 관찰 후 이마근육을 이용하여 수술해야 하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환급을 원하는 상태로 뒷트임과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비를 제외하고 150만 원의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알림.
    o 2014. 1. 4. 3~6개월 경과 관찰 후 3차 수술을 계획했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하고 150만 원의 환급에 동의하여 이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함.
    (나) 조정 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4. 6. 26. 1998.경 안검하수 수술(이두근걸기), 2013.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상태로 우측 눈이 덜 감긴다고 함. 양안 상안검 재수술을 하기로 함.
    o 2014. 6. 28. 양안 상안검성형술을 시행함.
    (다) 조정 외 &&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4. 10. 2. 좌측 눈위 함몰 소견으로 눈위 지방이식을 시행함.
    (라) 조정 외 @@안과의원 진료 내용
    o 2015. 3. 31. '눈꺼풀이 처졌다. 양쪽 눈 모양이 다르다‘며 내원함.
    - 우안 눈꺼풀 처지고 저녁에 더 심해짐, 좌측 눈꺼풀 지방이 뭉침. 15년 전 안검하수 양안 수술을 받았고 재발해서 2년 전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우안이 덜 감기고 좌안 눈꺼풀에 함몰 생겼으며 1년 전 다른 성형외과에서 우안 재수술, 6개월 전 좌안 지방이식을 받았다고 함.
    - 현재 우안은 처져있고 좌안은 조금 커보임. 우안은 이마근걸기술로 해야 함. 좌측 눈꺼풀 가운데와 안쪽에 지방 제거를 원함.
    - 우안은 자가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 좌안은 지방제거술을 계획함.
    o 2015. 5. 29. 우안은 안검하수 진단하에 자가근막 이마걸기술 및 좌안은 수술 후 부종 진단하에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함.
    o 2015. 5. 30., 6. 8., 6. 15. 경과관찰을 시행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2,500,000원(2013. 10. 26.) ※ 이중 1,500,000원을 환급받음.
    - 좌측 상안검 성형술 및 우측 안검하수 교정술 1,200,000원, 뒷트임 500,000원, 눈밑지방재배치 800,000원
    o ##성형외과의원 : 4,200,000원(2014. 6. 28.)
    o &&성형외과의원 : 650,000원(2014. 10. 2.)
    o @@안과의원 : 5,131,650원(2015. 5. 29.~ 2015. 6. 15.)

    나.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 내원 당시 신청인의 상태 및 1차 수술 계획의 적절성
    - 우안의 안검하수가 경도로 보이고 특히 내측이 더 심해 보이는 상태임. 이로 인해 쌍꺼풀 크기가 좌안보다 약간 더 커져 있으며 보상작용으로 우측 눈썹이 거상되고 있음. 좌안의 경우 정면주시 시 특이사항 없어 보이며 양안 모두 눈꺼풀 바깥 처짐이 관찰되고 있음. 정면주시 사진만으로는 상안검거근의 기능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록상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5mm인 경우에는 상안검거근 절제술을 계획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전에 ooo안과에서 시행받았던 수술이 이마근걸기였다면 눈썹부위에 작은 흉터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 흉터가 있고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확연히 떨어졌다면 상안검거근 절제술로는 더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이마근걸기 재수술이나 이마근피판 전이술 또는 공통근막과 거근 복합수술을 계획하였어야 할 것임. 다만 눈썹부위의 흉터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받은 수술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신청인의 수술방법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음.
    o 안검하수 재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필요한 설명 내용
    - 안검하수 수술은 물리적으로 개검을 더 좋게 당기는 수술이므로 안검하수 재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눈이 덜 감기는 토안증상과 이로 인한 안구건조증, 각막노출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이 있고 이와 같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안검하수의 재발, 쌍꺼풀의 비대칭, 흉터, 풀림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함.
    o 1차 수술 후 우안 안검하수 발생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수술 기록을 보면 우안의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수술상 상안검거근의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근육의 기능이 전혀 없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안검거근은 선천적으로 기능이 거의 없어 ooo안과에서 이마근전이술 등을 시행하여 그동안 이마근을 사용하여 개검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수술 전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흉터조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많음) 개검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수술 중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드문 편이나 국소마취제로 인하여 근육 마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마취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국소마취의 영향이 아니므로 재수술을 고려해야 함. 2일째에 2차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재발된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수술(이마근전이술, 공통근막전진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임.
    o 수술 후 좌안의 눈꺼풀 함몰 발생 원인
    - 쌍꺼풀 위쪽의 함몰로 3겹 라인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지방 제거, 그 외 수술 부위의 유착이나 부적절한 근육 제거, 안검하수로 인한 개검장애 등이 있음. ##성형외과에서 추후 안검하수 수술을 더 시행한 것으로 볼 때 좌측 또한 안검하수로 눈이 잘 안 떠지는 상태였던 것과 과도한 지방 제거 및 유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o 이후 타 의원에서의 재수술 원인 및 향후 치료방법
    - ##성형외과의원의 수술 내용 검토 시 흉터 및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해 상안검거근을 거의 최대한 전진하였을 것을 사료되며 좌측 또한 내측의 안검하수가 교정이 잘 되지 않아 재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안과의원의 수술 소견 등을 검토하면 섬유화 및 유착이 심하였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한 것이며, 유착된 지방으로 인한 문제는 지방이식수술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미 수차례의 수술로 유착과 흉터가 심한 상태인데, 만약 지방이식 등 추가적인 수술이 시행된다면 주름은 다소 호전되더라도 이식부위가 만져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수술보다는 수술부위가 회복되어 연화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기 약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이마근걸기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1차 수술 시 피신청인이 우안의 상안검거근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수술부위가 떨어지면서 개검 기능이 감소하여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신청인이 수술 전 신청인으로부터 과거 안검하수 수술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눈썹 부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흉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거 수술 방법을 유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1차 수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차 수술의 경우, 과도한 절제 및 안검하수 교정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이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안의 눈꺼풀 함몰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2차 수술 시에도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상안검거근 단축술로는 안검하수를 호전시킬 수 없고 이마근전이술(이마근걸기술), 근막전진술 등 다른 수술의 시행이 보다 적절했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상안검거근 단축술을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등 2차 수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은 선천적으로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약 15년 전 이루어진 안검하수 수술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수술 후 수술부위에 발생한 심각한 섬유화 등은 신청인이 반복적인 수술을 받아온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피신청인 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중 상안검에 대한 수술비에 해당하는 1,200,000원, 안검하수 및 안검의 함몰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해당하는 조정외 &&성형외과의원와 @@안과의원에서의 진료로 지급한 비용 5,781,650원을 합한 6,981,650원 중 40%에 해당하는 2,792,660원이 된다. 신청인은 현재 경과 관찰 및 수술 부위 회복이 필요한 상태로 이 사건 분쟁조정에서는 장래 지방이식수술 등의 시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의 수술 전후 상태, 이 사건 진행 경과, 기타 이 사건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4,792,660원에서 2014. 1.경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9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3. 28.까지 신청인에게 3,29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 우측 고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오진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원인질환이었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호전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수술 및 이로 인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 병력이 있어 진단, 수술, 통증 등 제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수술 전 내원 시 영상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수술을 할 정도의 소견은 아니었으나 신청인이 우측 고관절 상태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을 때와 같이 통증이 심하다며 수술을 요청하여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 후 신청인의 허벅지 통증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다음에 검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o 2001.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17.
    - 보행시 우측 고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오후에 통증이 심하다고 함.
    -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소견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로 함.
    o 2015. 3. 22.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입원 및 수술을 결정하였고,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없이 지내다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함.
    o 2015. 3. 23.
    - 고관절 MRI 검사 결과, 경도의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소견이며, 방사선 검사 결과, 제4-5번 요추의 추간판 간격 협소 소견임.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 진단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2015. 3. 24. 기침 후 우측 허벅지에서 종아리, 새끼 발가락까지 뻗히는 통증이 있다고 하여 진통제를 투여함.
    o 2015. 3. 27. 우측 허벅지 당기고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o 2015. 4. 7. 우측 허벅지 말단부위 통증은 본인이 지켜보다가 정밀검사 여부 결정하기로 함. 외래에서 추적 경과관찰하기로 한 후 퇴원함.
    (나) ##병원 진료 내용
    o 2015. 4. 9.
    - 우측 하지(종아리) 통증 및 요통을 주호소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고관절 수술 후 허벅지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 영상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었고 수술을 위해 입원함.
    o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4. 17.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경막외 혈종 소견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5. 1. 수술 후 우측 하지 저린 증상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퇴원함.
    (3) 진단서 등
    (가)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5. 4. 22. 발행)
    o 병명 :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명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자로,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약물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병원, 2015. 5. 1. 발행)
    o 병명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o 향후 치료 의견 : 상병명으로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6주간 치료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병변의 확인을 위해 MRI 검사 및 4. 17. 전신마취하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다) 후유장해진단서(##병원, 2015. 6. 17. 발행)
    o 상병명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 2015. 3. 2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후유장해 내용 : 우측 고관절 운동장해(부전강직) 소견을 보임.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관절강직 고관절 Ⅱ-D-6 15%로 영구장해에 해당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477,23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고관절 수술 결정의 적절성
    - 2015. 3. 17.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좌측은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되어 있고 우측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소견이나 Ficat-Arlet (대퇴골두골괴사의 단계 분류방법) stage II 상태로, 이전 병원의 경과나 상기 3. 17. 영상에서 골두의 함몰은 관찰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형태임. 같은 해 3. 23. MRI 영상에서 극히 일부분의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함몰로 인한 골수부종 및 관절삼출액 소견의 거의 없어 보존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통상적인 적응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5. 3. 17. 척추영상에서 제4-5번 요추의 추체간격 협소가 관찰되고 허벅지의 당기는 듯한 통증을 감안하면 척추의 병변에 의한 방사통이 주호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이러한 척추부의 신경근병증의 경우에 고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세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통증의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허리의 병변과의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 이를 종합하면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바로는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2001.부터 단순영상에서 함몰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측 고관절부의 통증은 허리에 의한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2015. 4. 9.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의 거대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어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은 낮은 경우로 사료됨.
    o 후유장해의 적절성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부분 강직항 II-D항 직업계수 일반옥외근로자 6을 적용하는 경우 12.7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 건의 경우에는 우측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의 병변이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온 점과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증상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에 피신청인의 수술적 책임과 인과관계의 설정이 가능한 경우로 추정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 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2015. 3. 23. 수술 전 신청인의 고관절에 일부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이로 인한 골두의 함몰 및 그에 따른 이상이 없어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척추부 영상에서 제4-5번 요추 척추체간의 협소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판단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우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신청인의 진술,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되는 증상을 토대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절한 진료를 할 의무가 있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의 수술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진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우측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술 당시 신청인은 이미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우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이 있었으며 통증이 복합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신청인의 수술 부위에 영구적 운동 장해가 발생하였고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장해율은(이미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12.75%가 된다.
    (가) 일실 소득
    신청인이 2015. 4. 9.부터 2015. 5. 1.까지 ##병원에서의 입원한 기간은 이 사건 수술이 아니더라도 척추 수술에 필요한 입원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100%의 일실 소득과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60세가 되는 2027. 6.까지 아래와 같이 장해율에 따라 산정한 일실 소득의 합계 30,210,842원이 된다.
    ? 2015. 3. 22. ~ 2015. 4. 7.(17일)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17일 = 1,492,685원
    ? 2015. 5. 2.부터 2015. 8.까지(4개월)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22일×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647,254원
    ? 2015. 9.부터 2015. 12.까지(4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3.9006{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800,625원
    ? 2016. 1.부터 2027. 6.까지(138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106.0053{113.8587(14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220,007,216원
    ? 계산 : 1,492,685원+{(7,647,254원+7,800,625원+220,007,216원)×12.75%(장해률)} = 30,210,842원
    (나) 기왕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3,477,230원이 손해에 해당된다.
    (다) 책임 범위 제한
    위 손해액의 합계인 33,688,072원(30,210,842원+3,477,230원)을 60%로 제한한 금액은 20,212,843원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현재 상태, 장해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30,2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30,21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돼 2014. 1. 17.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18.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지속적 식물상태,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 등으로 1급 영구장해를 진단받았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가래를 제거하는 장치의 사용법을 몰랐고, 구급차 이송 중 가래를 전혀 제거하지 않아 많은 가래로 인해 신청외 ㅇㅇ병원 도착하여 이송 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심정지 및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전원 당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전원을 결정한 것이고,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 다량의 분비물에 따른 흡인을 시행하였고, 이송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신청인이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심장내과)
    o 입원기간 조치의 적절성
    - 2013. 11. 18.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있고 좌심실 구혈률이 25%로 감소되어 기관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o 전원 선택의 적절성
    - 2013. 11. 21. 피신청인 병원 이동식 심장초음파상 좌심실 구혈률이 20%로 감소되어 있으나, 좌심실 기능이 감소되어 있다고 해서 전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전원을 고려할 때에는 좌심실 기능 외에 현재 신청인의 혈압, 호흡수, 맥박수 그리고 전원하는 병원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함.
    o 자가 발관 후 처치의 적절성
    - 신청인이 신청외 ㅇㅇ병원에 이송 후 구급차에서 하차하는 도중에 기관내삽관을 자가 발관한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기도를 삽관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조치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종합의견
    - 신청인은 전원을 결정하기 전에도 신청인의 보호자가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요청한 기록이 있어 신청인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폐부종이 많이 좋아지고 기관내삽관을 제거한 후 자가 호흡으로 안정된 후 전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2) 전문위원 2(호흡기내과)
    o 기관내삽관의 적응증
    - 2013. 11. 18. 많은 양의 가래, 가슴 답답함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며 산소포화도가 60-70%로 저하되는 소견은 급성호흡부전증으로 판단되고 기관 삽관의 적응증이 됨.
    o 전원 시점의 적절성
    - 의식이 뚜렷한 상태이고 가래 배출이 가능하며 양호한 산소포화도를 고려하면 전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흉부 손상, 이로 인한 혈흉, 횡격막 손상 및 심부전증(심구혈율 : 20%) 및 동반된 폐부종이 있어 심폐기능이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됨.
    o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한 추정 원인
    - 심부전증과 함께 늑골 골절, 혈흉 및 폐부종 등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증이 저산소혈증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됨.
    (3) 전문위원 3(의료법률)
    o 전원에 따른 책임 유무
    - 2013. 11. 19.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한 점, 2013.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한 점, 신청인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인 점, 앰부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병원이 전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임. 급격하게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은 신청인이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한 후 하차 과정에서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하여 생긴 돌발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전원을 결정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 이송 전 신청인의 상태 및 이송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 등으로 왼쪽 늑골 골절, 혈흉, 복막개봉, 복강내출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신청인 보호자 측의 지속적 요구로 2013. 11. 21. 전원조치가 되었는데, 전원 직전 신청인의 상태는 혈압이 130/70㎜Hg, 맥박수 62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안정적이어서 조심스럽게 이송을 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와 같은 상태는 인공호흡기가 부착된 상태에서의 활력징후이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발호흡이 있더라도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보조해야 할 경우 산소포화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기도삽관에 가래 등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다음 이송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사전 준비를 충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가 갑자기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 충분한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o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청인은 이송 중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빈도가 증가하여 산소포화도가 87%, 85%로 90%보다 낮은 상태가 확인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산소포화도라고 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흡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산소포화도 정도로 최초 목적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 응급실로 급히 방문해야 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최초 목적한 ㅇㅇ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결정한 부분도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도 신청인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됨. 즉, 신청인의 돌발행동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신청인의 손을 묶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돌발상황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 4(내과)
    o 이송 중 주의의무 위반 유무
    - 이송 중 신청인의 가래량이 많아서 중간에 애를 먹은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신청인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임. 신청인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에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에 흡인을 시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려움.
    - 또한, 기관내삽관 발관 후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포화도가 75%였고 활력증후가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므로, 이송 중 산소포화도가 85%, 87%로 낮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과 연결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건은 피신청인 병원이나 이송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사료됨.

    나. 책임 유무
    (1) 전원 시기의 적절성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2013. 11. 19.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안정되면 전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전원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신청인은 내원 전 복부자상으로 진단적 개복술(위천공부 일차봉합술, 횡경막 일차봉합술, 복벽근육 일차봉합 및 복강세척술)을 받고 기관내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자로서, 2013. 11. 19. 신청인의 처가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과 관찰한 점은 적절한 조치였던 점, 신청인 처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신청인의 처가 지속적으로 전원을 요청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같은 해 11. 21. 신청인의 활력징후가 양호하고 의식이 명료하며, 인공호흡 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자발호흡도 가능한 상황에서 앰브배깅으로 산소포화도가 90~99%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전원을 시킨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송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판단
    신청인의 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을 구급차로 이송할 때 흡인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전원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처가 2013. 11. 25. 스스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이 흡인 장치가 구비된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되었던 점과 피신청인 인턴이 ‘공기삽입’(앰부 배깅)을 계속 하였고 응급구조사가 흡인을 시행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전원시 이송을 담당하였던 인턴과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이송보고서 진술 내용에도 이송 중 계속 흡인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흡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의 처가 작성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장치의 작동법을 몰라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물어서 흡인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가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흡인 작동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화로 작동법을 알아내어 흡인을 시행한 이상 이를 피신청인 측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응급출동 및 처치 기록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외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 시 산소포화도가 11:02경 87%, 12:30경 85%로 확인되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정도의 산소포화도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2:30경 신청인의 분비물 양이 증가한 점은 확인되나 흡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청인을 근처 병원 응급실이 아닌 신청외 ㅇㅇ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에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신청인을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기도삽관 튜브가 이탈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처는 이송 중 흡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차 있던 가래와 함께 튜브가 저절로 빠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에 신청인이 스스로 발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원하는 과정 중 분비물량이 증가하여 흡인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외 ㅇㅇ병원 응급실 도착 시 활력징후가 혈압 140/110mmHg, 맥박 115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75%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산소공급과 흡인을 시행하였기에 가능한 소견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③ 달리 피신청인이 기도삽관 튜브를 부실하게 고정하였다거나 기타 관리 소홀로 기도삽관 튜브가 저절로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적절한 전원 결정 및 이송 중 조치 소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CT 검사 직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망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목의 종물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경부 CT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기 위해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위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4. 7. 11.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검사 전 타 병원에서 목의 종물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신청인 4는 망인을 대리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3만~10만명 중 1명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원에서는 개원 이래로 이러한 경우는 없었으며 만약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영제사용 CT 검사 신청서 및 동의서에 ‘약물 부작용으로 피린계 알러지‘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암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성급하게 망인에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전 약물 부작용(피린계 알러지)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흉부를 압박하여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하였으며, 피린계 약물을 투여하는 등 피신청인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호흡기내과)
    o 천식 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일반적으로 천식 또는 피린계 약물 알러지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음.
    o 통상적으로 조영제 투여 전 조영제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하는지 여부
    - 피부 반응 테스트(AST)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처럼, 면역글로불린 E(IgE)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을 예측하는데 쓰여지는데, 조영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쇼크 포함)는 비면역글로불린 매개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영제에 대한 피부 반응 테스트는 위음성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측률이 낮은 반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여러 기관에서는 조영제 반응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음.
    o 심정지 발생 이후 조치 지연 여부
    - 아나필락시스 쇼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네프린이 망인이 증상 호소한 시점에서 3~5분 내에 즉시 투여되었으며, 이후 반복적인 에피네프린 투여 및 생체징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o 사망 추정원인
    - 망인이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는지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재투여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망인이 기술한 사항 외에 다른 소견(예를 들어 피부 발진, 가려움증, 눈-입 부종, 복통, 구토 등)을 동반했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발생 수시간 내에 검사한 트립타제(tryptase) 수치가 상승했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높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한 추정원인으로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확진하기 어려우며 다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종합 의견
    - 조영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으며, 현재 까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검사가 없는 상태로써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에피네프린 투여를 포함한 응급 처치가 필요함.
    (2) 전문위원 2(이비인후과)
    o 진단의 적절성
    - 경부 종괴의 영상검사는 초음파, 방사성 동위원소, 단순 방사선 검사, CT와 MRI, PET-CT 등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시행하는 검사는 초음파검사(세침흡인세포검사 포함) 및 경부 CT 검사인데, 초음파검사를 통한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를 통해 낭종성 종물과 고형 종물의 감별 및 세포의 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일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에서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하게 됨. 따라서 초음파검사와 경부 CT 검사의 순서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임상의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개인의원에서 경부 초음파를 시행하여서 CT를 우선적으로 검사한 것으로 보이고, 40세 이상 군에서는 악성 종양의 경부 림프절 전이, 갑상선 악성종양, 염증성 림프절염, 선천성 이상의 순으로 빈도를 보임.
    - 본 사건의 경우 종괴의 크기와 위치 및 성상, 지속시간을 고려했을 때(2㎝ 크기의 단단한 종괴, 수개월 이내 지속) 양성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촉진으로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2㎝ 크기의 종괴가 일측 경부에서 만져진다면 전이성 병변을 의심할 수 있다고 사료됨.
    o 천식 환자에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 기저 신기능 저하가 동반된 경우, 이전 조영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천식, 약물 알레르기, 기저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경우, 고령 등에서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조영제 과민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투여 전 반응검사를 시행하지만, 사전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일부에서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음. 즉,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은 확률적으로 10만 명 중 1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o 심정지 발생 이후 조치 지연 여부
    - 응급상황 시 진료지침에 따르면, 기도를 확보 후, 호흡이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심장 압박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심정지 원내 방송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고 관련과 의사들이 도착하기 전,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심장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심정지 발생 이후의 조치 지연은 없었다고 사료됨.
    o 사망 추정원인
    - 조영제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부작용도 줄었지만, 아직도 CT 검사를 받는 10만 명 중 1명이 예측할 수 없는 과민반응 쇼크(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사망 추정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경부 종괴에 대한 영상 검사로는 CT가 가장 정확하며 CT상 림프절은 근육과 비슷한 음영을 나타내므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근육과 경부혈관을 감별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초음파를 통한 세침흡인검사 및 경부 CT 촬영을 계획한 피신청인의 치료 계획이 문제될 것은 없는 점, 두가지 검사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성급하게 CT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고령이고 천식의 기왕력이 있으며 약물 알러지(피린계)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상인보다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검사 전후로 피린계 약물이 투여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CT 검사 전 조영제 과민반응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사전 반응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조영제 과민반응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10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조영제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불가피한 약물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상적으로 CT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반드시 의사가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한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특별히 지연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압박으로 인한 늑골 골절 및 혈흉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검사 및 이후 조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검사 전 작성된 동의서상 조영제 과민반응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은 설명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초음파 검사를 받은 망인의 경우 진단을 위해 반드시 CT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망인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자로, 2012. 12.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2013. 2. 2.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2013. 3. 25. 퇴원하였다.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 상태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수술 전인 2012. 6. 19. MRI상 극상건은 완전파열로 퇴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절 내에서 이두건이 관찰되지 않고 견갑하근은 이전에 재건술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착부의 변성이 관찰되며 극하근의 부착부 역시 변성된 상태로 관절와순의 손상이 관찰됨.
    -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 상태이며 이러한 퇴축이 발생된 경우에는 봉합술의 성공률이 떨어져 건이전술이 사용될 수 있음. 대흉근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광배근의 건이전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승모근, 삼각근, 대퇴 근막 이식술, 동종 건 이식, 합성 물질 등의 보고가 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음.
    o 1차 수술 및 입원치료의 적절성
    - 수술은 통상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수술 과정상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음. 관절액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고 보조기를 착용시켰으므로 퇴원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될 근거는 미약함.
    o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 발생 원인 및 치료의 적절성
    - 건이전술 후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고 수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수술 후의 감염이므로 수술과의 인과관계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왕의 상태 및 국소주사를 여러 차례 맞은 기왕력 등을 감안하면 감염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에 의한 급성 감염의 형태보다는 기왕의 상태가 관여된 혈행성 감염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추정됨. 그러한 이유는 수술의 대부분의 과정이 관절경하에서 이루어졌고 이 경우 지속적인 세척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므로 감염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임. 임상적으로 감염의 증상이 발생 후 이에 대하여 천자 및 세척술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로 사료됨.
    - 신청인은 오랜 기간의 항생제 투여 등으로 내과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관절강내의 감염인 경우에는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이며 주사제제에 의한 오심 등의 발생은 약물투여에 의한 양상으로 판단되며 투여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고 감염내과의 협진에 따라 교체한 사항이므로 경과상의 미흡 등의 문제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012. 12. 26. 시행한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의 경우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였으며, 관절액 배양결과를 확인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술 이후 조치는 적절하였다.
    감염성 관절염 발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수술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감염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기왕력에 의한 혈행성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피신청인이 감염을 확인한 후 세척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감염에 대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투여 속도를 달리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달리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충수염 수술 후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3. 13. 16:40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급성 충수염 확진을 받은 후 다음 날인 3. 14. 3:50경 수술을 받았는데, 좌하복부의 트로카 삽입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5. 조정 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배액관 확인 및 약물 투여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2015. 4. 4. 퇴원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내부 사정으로 수술이 지연되었으며 수술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제3자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의 수술이 수술 결정 시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수술의 응급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병증이 악화된 바 없고 수술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 상태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복부 CT 검사 상 급성 충수염에 합당한 소견으로, 급성 충수염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응급질환이 아니며, 실제 환자 측 사유(금식 8시간 준수)나 병원 측 사유(수술방 부재 등)로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존재하여 임상적인 현실에서 10시간의 지연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수술 지연에 따른 천공 및 복막염, 패혈증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 10시간 정도의 수술 지연이 충수염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o 혈복강 발생의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복벽에는 하복벽혈관이 주행하는데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트로카를 삽입할 때 이 혈관을 건드릴 수 있으나 이 혈관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후유증 없이 지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견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혈복강 발생 원인이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하기 어려움.
    o 장기간의 치료를 받은 이유 및 종합 의견
    -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은 경우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신청인에게 발생한 출혈은 수술의 지연과 관련이 없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트로카 삽입부위를 지혈하는 수술을 했다면 1~2일 내에 퇴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혈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게 된 데에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이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혈복강으로 인한 금식이 필요 없고 진행 중인 출혈이 없는 상태였다면 통원 치료가 가능했다고 판단됨.

    나.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우리 위원회의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병원 사정으로 신청인의 충수염 수술을 약 10시간 가량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충수염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닌 점, 병원 내 한정된 인력과 시설로 인해 응급 수술이 아닌 경우 10시간 정도의 지연은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수술을 지연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수술 지연으로 신청인의 상태, 수술 방법이나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수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출혈과 관련하여, 복강경 수술 중 하복벽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 발생한 경우 후유증 없이 지혈이 가능하므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수혈, 지혈제 투여, 배액관 확인, 추가 수술 계획 등 조치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이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배액관 확인 및 소독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출혈 발생 및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정보통신]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대폰의 교환 요구
    A:
    사건개요
    2015. 7. 19.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1대를 789,800원에 구매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 기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App'이라 한다)인 ‘###’ App에 다음과 같이 구매일 이전 이용기록이 있었다.
    o 걷기+달리기 거리 0.0039, 2015. 6. 25. 12:41
    o 걷기+달리기 거리 0.0039, 2015. 6. 25. 14:12
    o 걷기+달리기 거리 0.0099, 2015. 6. 25. 14:18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5. 7. 20. 피신청인 1 측에 이 사건 휴대폰의 교환을 요구함.
    2015. 7. 26. 피신청인 2측에 이 사건 휴대폰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휴대폰의 판매자로서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정한 모델의 휴대폰을 신품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 1은 2015. 7. 19. 신청인에게 기본으로 설치된 ‘###’ App 내에 제3자의 이용기록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휴대폰을 인도하였는데, 제3자의 이용기록이 존재하는 이 사건 휴대폰은 신품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그와 동일한 모델의 신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휴대폰의 제조자이자 공급자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을 보증한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휴대폰 내 ‘###’ App에 남아있는 이용기록이 자신의 조립이나 테스트 과정, 즉 자신의 제조 공정 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제3자의 이용기록의 존재가 이 사건 휴대폰의 기능상 문제는 아니더라도 휴대폰의 출고 당시 갖춰야하는 상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함은 피신청인 2가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 2가 보증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그와 동일한 모델의 신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책임은 모두 이 사건 제품의 교환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과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을 인도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기재 휴대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위 휴대폰과 동일한 모델의 신품을 인도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Q: [보건/의료]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A: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주피보험자: ooo
    o 보험자 : 피신청인
    o 수익자 : 신청인
    o 보험상품명 : ##보험

    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인 2007. 2. 10.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2007. 2. 28.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7.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반 사망보험금 45,160,594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5. 4. 17.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인 2007. 2. 10.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2007. 2. 28.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7.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반 사망보험금 45,160,594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5. 4. 17.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가. 사실관계
    다. 망인은 2005. 10. 28.부터 2006. 12. 5.까지 다음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 중인 2006. 8.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o 2005. 10. 28. ~ 2006. 1. 20.
    - 망인이 우울, 무력감, 피로감 등으로 외래 진료
    o 2006. 7. 3. ~ 2006. 8. 16.
    - 망인이 우울증, 감절조정 장애로 입원 치료
    - 진료 기록부(입원) 상 상병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F32.1)와 소화불량(K30)
    o 2006. 8. 9. ~ 2006. 12. 5.
    -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외래 진료
    라. 망인의 주치의 xxx가 작성한 진료 확인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진단명 : 양극성 정동 장애 (F31.2)
    o 초진일자 : 2005. 10. 28.
    o 주호소 증상(CC: Chief Complaint)
    1) 우울, 무력감, 피로감, 불안·불면, 두통 등 자율신경항진인하증상
    2) 감정기복, 감정조절장애, 혼재 삽화 및 조증 삽화 등 (2006. 8.~ )
    o 입원 기간 : 2006. 7. 3. ~ 2006. 8. 16.
    o 통원 기간 : 2005. 10. 28. ~ 2006. 12. 5.
    o 치료 내용
    - 2005. 10. 28. ~ 2006. 1. 20.까지 외래통원치료를 약물치료와 면담요법 시행하였음.
    - 이후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다 우울증상 악화되어 2006. 7. 1. 본원에 재내원하였고, 2006. 7. 3. ~ 2006. 8. 16.까지 입원 치료 시행함. 약물치료와 면담요법, 입원치료 프로그램 등 시행함.
    - 입원 중인 2006. 8.경부터 감정기복, 감정조절장애, 싸움 등 다소 악화되다 점차 조증 삽화로 진전되어 퇴원 전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재진단되었음. 2006. 8. 19. ~ 2006. 12. 5.까지 외래통원치료 시행함.
    o 치료 기간 동안 환자 상태
    - 2006. 8.경부터 혼재형 삽화 보이다 2006. 8. 10.경부터 조증 삽화의 형태를 보였으며, 당시 감정조절장애, 악양감, 일부 환청, 피해사고, 기분 변동 등 심한 상태였고, 이후 기분 변동과 분노감, 일부 환청 및 피해사고 등 잔존하고 있었음.
    o 환자의 진단에 따른 위험성
    - 심한 감정기복과 감정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영향으로 자살시도가 가능하며, 우울삽화의 악화로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또한 환청 및 피해사고가 판단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마. 망인은 자신의 언니 조정 외 &&&과 함께 거주하던 집의 자신의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대앉은 상태로 창문틀에 고정한 텔레비전 케이블선에 자신의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당시 망인이 남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험 보통보험 약관 (발췌)
    o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o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무배당 ##재해보장특약Ⅱ 약관
    o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o 제15조(주계약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해서도 단체취급특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주계약인 일반생명보험계약과 이에 부가된 선택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재해보장 II’ 특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이 사건 계약의 보통보험 약관 제1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21조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다시 예외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별도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중 주된 계약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고 재해보장특약의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보험금과 보험료 역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의 경우 위 특약에 따른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때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명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망인은 사망할 당시 만 23세 11개월이었고 정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인 2005. 10. 28.부터 우울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중 2006. 7. 3.부터 2006. 8.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06. 8.경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즈음부터 환청, 피해사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2006. 12. 5.까지 증세가 호전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2006. 12. 5. 이후에도 약물 복용 등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은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사망 시까지 약 2개월 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어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 및 망인의 심한 감정기복과 충동조절장애, 환청 및 피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판단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망인의 주치의 xxx의 의견, 망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있던 텔레비전 케이블선을 자신의 목에 매어 사망에 이르렀고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신청인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1. 25.까지 이 사건 계약의 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재해보장특약 상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1. 25.까지 신청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A:
    질문
    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면서 `환불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수술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3,000,000원(수술 2시간에 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소요 비용)으로 정하면서 2,000,000원 정도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는데, 적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사는 사무처리 정도 등의 정도에 비추어 이미 지급된 선납진료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진료기록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지 또는 해제시점에 따라 환급할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당초 수술 예정 1일 전에 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한 뒤 최종 수술 10일 전에 소비자 측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했다면 이는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수술예정일 10일 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므로, 수술비 5,000,000원에서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계약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50,000원을 환급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Q: [보건/의료] [선납진료비]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A:

    질문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며 57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위 진료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또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사 측에서는 해지에 따른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에 따른 실제 손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조 5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의사 측에서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을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 건에 대한 환급금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면 소비자는 825,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 금액
    = (총 치료비용) -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 1,650,000원 - (1회 비용인 330,000원×2회) - (총 치료비용의 10%인 165,000원)
    ⇒ 825,000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