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지 또는 해제시점에 따라 환급할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당초 수술 예정 1일 전에 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한 뒤 최종 수술 10일 전에 소비자 측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했다면 이는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수술예정일 10일 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므로, 수술비 5,000,000원에서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계약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50,000원을 환급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