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광양김협동조합(전남 광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기타가공품 ‘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2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광양김협동조합 (전남 광양시) | 원조튀김부각 (기타가공품) | 미표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110g | 331.5kg | 전남 광양시 |
원조마른김부각 (기타가공품) | 미표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 190g | 1,737.5kg |
식약처는 전남 광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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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