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WAIWAI 인스턴트 라면 제품에 잔류농약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2.26.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2.26.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된 WAIWAI 인스턴트 라면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서 잔류농약 에틸렌옥사이드가 0.1mg/kg이 검출되어 대만 식품 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규정 위반으로 리콜됨.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