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 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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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202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