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법과 콘택트렌즈 관리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렌즈 관리용품(세정액, 보존액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6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법과 콘택트렌즈 관리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렌즈 관리용품(세정액, 보존액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6 ]
첨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