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Munchikin 목욕 장난감(Waterpede Children’s bath toys) 제품 내부에 들어있는 구슬 부품이 떨어져나올 수 있고, 이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6.26.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6.26.기준)하였다.
< 부품 분리되어 삼킴 우려 있는 Munchikin 목욕 장난감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 Munchkin | |
판매기간 | (캐나다) ’16. 2. ∼ ’18. 1. (미국) ’15. 11. ∼ ’18. 2. | |
여러 색깔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지네 모양의 장난감으로, 위에서 물을 뜨면 물이 밑으로 흐르도록 제작됨. |
2. 조치 사유
- 제품 내부에 들어있는 구슬 부품이 떨어져나올 수 있고, 이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캐나다·미국에서 합동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중단 조치
※ 국내 공식 수입사인 ㈜와이케이비앤씨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리콜 조치를 완료함(’18.5.24.).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