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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과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 샌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샌들 20개 제품(인조가죽 재질 13개, 플라스틱 재질 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 어린이 샌들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고, 샌들은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 어린이용 가죽제품 ’ 및 ‘ 아동용 섬유제품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을 유발함.

·납: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됨.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이하)을 최대 342배(최소 0.2% ~ 최대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검출됐다.


                                                      [ 어린이 샌들 재질별 유해물질 검출량(범위) 및 제품 수 ]

재질

유해물질

준용 기준

기준치

검출량(범위)

기준초과 제품 수()

인조가죽

(mg/kg)

어린이용 가죽제품

300 이하

347

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0.2~11.6

2

플라스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아동용 섬유제품

0.1 이하

34.2

1


◎ 대부분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자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 제품은 해당 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어린이 샌들에 대한 시청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샌들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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