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Cs 74종 및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발표(‘17.09)하였으며, 이번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 기저귀는 1차 10품목 검사(‘17.09) 후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VOCs 10종 전수조사
○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 특히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함량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입니다.
* 생리대와 팬티라이너(61개사 666품목); 국내 제조(19개사 492품목), 수입(24개사 142품목), 해외직구(16개사 25품목), 공산품 팬티라이너(2개사 7품목)
* 기저귀; 제조 27개사 168품목, 수입 68개사 202품목
○ (검사방법)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하였으며,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하여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 (위해평가 방법)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하여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 전신노출량 :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하여 산출(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
* 독성참고치 :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으로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IRIS,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
* 7종 : 도데칸, 트리데칸, 테트라데칸, n-펜타데칸, n-헥사데칸, 2,4-디메틸펜탄, 1,2,4,5-테트라메틸벤젠
□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품별 VOCs 위해평가>
○ (생리대)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생리대는 5∼1621876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안전역(MOS):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
* 발암물질의 경우 미연방 EPA의 발암독성 기준치(BMDL10)를 적용하여 발암을 고려한 안전역을 산출하였으며, 안전역외에 EPA 발암기울기를 이용한 ‘초과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발암 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인 10-6보다 낮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
-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기저귀) 국가기술표준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되는 기저귀는 380품목이며, 이 중 10품목은 우선 검사(‘17.09)
<농약·다환방향탄화수소 등 위해평가>
○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 생산량·수입량 실적 및 온라인유통업체 중 소비자 선호도 조사결과 등 기준으로 생리대(10개 품목), 탐폰(3개 품목) 선정
*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연구(‘16.11∼’18.10), 아주대학교 백승훈 교수
- 농약 및 PAH는 13개 품목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아크릴산은 92∼910 안전역을 확보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추진(‘17.12∼)하고 있습니다.
○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18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하여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17.12)’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화에 나서겠습니다.
○ 아울러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식약처·소비자원·5개업체(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한국피엔지·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 VOCs 등 저감화를 위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12.13발족
□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