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9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14년, ´15년 두 차례의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항목을 우선 공개하여 택배사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앞으로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여러 정책방향에 활용하여 국민행복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8-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9
2890 국제에듀케이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83
2889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8
2888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971건 처리, 피해구제 성과 490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82
2887 ‘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 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85
2886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키위’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76
2885 2016년 6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112
2884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1 136
2883 휴가철 나들이용 식품 대형마트가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75
2882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검사 강화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21
2881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92
2880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활동 강화 요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7
2879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6
2878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5
2877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